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ㄱ(45)씨는 2011년 7월 자신보다 27살이나 어린 ㄴ양(당시 15살)을 만나 차 안에서 성관계를 했다. 성관계는 몇차례 이어졌고, 임신한 ㄴ양은 이듬해 4월 가출해 ㄱ씨 집에 머물렀다. ㄴ양은 그해 9월 아이를 낳은 직후 “그동안 ㄱ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ㄱ씨는 ㄴ양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다.
ㄱ씨는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ㄴ양이 몸이 아픈 상태에서 갑작스런 강간 시도에 제대로 저항을 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ㄴ양이 1년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가족에게 알려질 경우 극도로 수치스러울 뿐 아니라, 난폭한 성질의 ㄱ씨 앞에서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ㄱ씨는 ㄴ양이 임신한 기간에 다른 범죄 혐의로 구속됐는데, ㄴ양이 구치소에 거의 매일 찾아와 ‘사랑한다’는 취지의 편지를 주고받은 점을 근거로 연인관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ㄴ양이 임신해 배가 부른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웠고,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적지 않으면 피고인이 크게 화를 내곤 했기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내용을 적었다는 ㄴ양의 진술은 정황상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년을 깎아 징역 9년으로 낮췄다.
하지만 대법원은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ㄴ양이 피고인에게 보낸 많은 접견서신 등은 피고인을 ‘사랑한다, 많이 보고 싶다, 함께 자고 싶다’ 등의 내용으로 채워졌고, 하트 표시 등 각종 기호와 스티커로 편지를 꾸민 점 등을 종합하면 ‘억지로 썼다’는 ㄴ양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협박에 의해 성관계를 맺었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법은 만 13살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맺으면 무조건 성폭행으로 간주하지만, 만 13살 이상부터는 위력에 의한 성관계임이 입증돼야 성폭행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