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개정 2014.1.17>
선관위 홈피 들어가서 공직선거법 들어가서 "촬영" 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나오는 법령입니다.
포인트는 기표이든 미기표이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찍으면 불법이 됩니다.
다만 기표소 밖에서 찍는 것은 해당 법령이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