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게시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자동차 주차관련 질문드릴게 있는데요..
제가 일하는곳은 공단입니다. 공단 도로나 골목길에 차들만 주차해놔도 엄청 복잡하고 그래서 짜증이 날때가 한두번이 아닌데요..
저희 회사 근처에는 자동차 정비소나, 검사소가 많습니다.
맞은편 정비소 앞에 1년넘게 (아마 2년정도) 앞범퍼가 심하게 찌그러진 (폐차수준) 차를 도로에 주차해 뒀는데요,, (꼭 길에 쓰레기를 버려놓은 느낌)
이런경우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현재 주차를 해 둔 곳은 왕복 1차선 도로고, 보행자 도로도 있는 곳입니다.
보행자 도로위로 차를 걸쳐서 올려놓은 건 아니고, 옆으로 차도에 붙여서 대놓은 상태 입니다.
혹시 신고가 가능한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부족하지만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