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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과실 100% 사고를 당했을때도 보험료 할인이 안되는건가요?
게시물ID : car_919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네네키친
추천 : 1
조회수 : 100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2/07 23: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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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읽으시면 눈이 아프실까봐 최대한 간략하게 적겠습니다


사고날짜 : 16년8월~9월

사고 경위 : 골목운행중 왼쪽에서 유턴하려는 택시가 제 차 옆을 박았습니다

견적 : 왼쪽 앞문 뒷문 뒷범퍼 긁히고 120만원정도의 비용

처음에는 보험사에서 과실은 7:3 자차로 제가 20만원 부담해야된다고 했었으나 아는 지인의 도움으로 인해

제가 입원 안하는조건으로 택시과실 100% 인정 차량 수리 렌트까지 해주겠다고 결론이 났었습니다

문제는 이번 16년 11월쯤에 보험료 갱신으로인해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사고가 있었다는식으로 말하길래 택시과실 100%로 잘 끝났다고 말했었는데

이또한 사고로 판명되어 보험료 할인이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처음에는 보험사 직원이 그렇게 말하길래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고 보험료를 지불했었는데

얼마전 저희매형이 이상하다고 말이 안되는거같다면서 다시 알아보라고 하시길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상대과실 100%로 제가 사고를 당했을때도 보험 할인이 안되는게 맞나요?

본삭금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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