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8월달에 중고나라에서 중고폰을 샀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 직접 만나서 현금거래를 했구요 유심만 바꿔서 쓰고 있었습니다
현 신분은 군인이고 삼개월을 군정지/해제를 번갈아서 쓰고있었습니다
(제가 폰에대해 모르는게 많아서 기기에도 명의가 있다는걸 몰랐습니다)
이번에 휴가나오면서 평소처럼 정지해제를 시키려는데 긴급통화말고는 신호가 안잡히는겁니다
바로 대리점을 갔더니 이 기기주가 제가 아니라서 기기주의 생년월일을 알아야 제 기기로 변경 가능하다는겁니다. 한마디로 기기와 유심의 명의가 맞지않아 안된다고 하는겁니다
그럼 여태까지 어떻게 썼지? 생각하면서 아무 의심없이 삼개월전 판매자의 번호를 저장해두어서 바로 연락했습니다.
연락이 되서 "삼개월전 폰을 산 사람인데 기기의 명의를 바꿔야한다 생년월일좀 알려달라"간단한 설명을 해주었더니 흔쾌히 알려주는겁니다.
이대로 끝날줄 알았습니다
근데 기기주 변경을 하려고 생년월일을 입력하니 이폰은 분실신고된 폰이라고 뜨는겁니다.
(참고로 중고나라에서 안심문자로 연락했었지만 그분이 안심번호 등록을 하고 이후 실제 폰번호을 변경해서그런지 제가 안심번호로 전화를 하니 01088888888 님의 번호는 01099999999로 변경되었습니다. 라는 서비스문자가 제게 와서 우연히 실제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그분은 삼개월이 지나고나서 제가 연락한게 의아했을겁니다)
분실폰이라고 뜬걸 보고 이사람 대체 뭐지??라는 생각이들면서 다시 연락시도를 해봤지만 이미 연락은 받지않고 답장또한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 번호만 알고있는게아니라 같은 지역사람이라서 대충 수소문해본결과 이름과 사는곳 그리고 다른번호(번호가 총 두개더군요)를 알고있는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구대에가서 상황설명을 해주고 이렇게저렇게하라는 지구대의말을 듣고 내일 경찰서로가 민원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중고나라 거래했을당시 문자 내역도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그 사람이 이미 판 핸드폰을 삼개월 뒤에 분실신고 하면서 얻는 이득은 뭡니까?
폰을 꽤 싸게샀고 삼개월정도 사용한 댓가라하면 걍 넘어갈 수 있지만 괘씸합니다. 이번휴가 노폰이라니ㅠ
아니면 제가 폰을 훔친사람으로 몰아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건지..
그리고 경찰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이런일은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으며 사건 참 많을텐데 사건처리가 잘 될지 궁금합니다 오유분들 부탁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