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설연휴에 법인 장기렌트카로 운행 중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2차선 직진주행 중이였고 상대방 차량은 1차선에서 앞차 정차로 대기중에 차선변경하여
본인의 앞범퍼와 접촉하게 됐습니다..(3달도 안된 신차 인데 ㅠ)
양측 보험사 불렀고 과실은 7(상대방):3(본인) 으로 나올거라고 합니다..
문제는 친구가 동승하고 있었고 금일 둘다 병원 가보려고 하는데
친구가 입원 시 저와 상대방이랑 공동책임으로 부담해줘야 하나요???
회사측에 보험비가 인상되거 하는 부분은 없나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