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책임보험만 든 차량에 대기중 후미를 받쳐서 허리 와 어깨 통증으로 입원해 있습니다.
가해자는 책임 보험만 들어 있다고 하더군요...인터넷에 며칠동안 알아봤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는 내용이 있더군요
저는 보상금 이나 합의금이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종합보험 보다 싼 책임보험만 들었으면, 사고 안나게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가 났을시에는 당연히 가해자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지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간다면 종합보험을 든 대부분의 운전자들만 억울하다고 생각되어
신고를 해서 벌금이라도 물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따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것인지 아니면 사고 발생시 저절로 신고가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