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승만, 왜 반민특위 와해시켰나
게시물ID : history_91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임시보관함
추천 : 4
조회수 : 85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5/15 07:48:24

이승만은 친일파 청산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귀국 직후 그는 ‘선(先) 정부수립 후(後) 친일파 숙청’을 주장했으며, 정부수립 후에는 국론분열이나 민심혼란을 이유로 다시 반대했다. 이 때문에 이승만은 반민법 제정과정에서부터 비협조적이었으며, 반민특위가 활동을 개시한 이후에는 탄압과 방해책동으로 일관했다. 

반민법이 공포된 1948년 9월 23일 서울운동장에서는 내무부 주관 하에 ‘반공 국민대회’가 열렸는데 형식상은 반공대회였으나 실지로는 반민법 반대 국민대회였다. 이날 대회에서 윤치영(尹致暎) 내무장관 이승만 대통령의 축사를 낭독한 후 “해방 이후 처음 보는 애국적 대회”라고 극구 칭찬했다. 반면 국회는 이날 반공대회가 국회를 적구(赤狗)으로 모독하고 반민법을 반대하기 위한 대회라고 규정하며 이승만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승만 정부는 반민법 반대 국민여론을 조장하는 한편 반민법의 김을 빼기위해 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반민특위가 활동을 개시한 1949년 1월초부터 특위가 와해된 8월말까지 총 80여 회의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이 중 11회에 걸쳐 반민법 개정을 논의한 바 있다. 또 이승만 정부의 특위 방해공작은 비열할 정도였다. 특위가 엄연히 법적 기구임에도 조사활동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배정하지 않았으며, 필요한 자료요청도 “침수” “분명치 않음” 등을 이유로 거부하기 일쑤였다. 

한편 친일세력들은 특위 요인 암살을 통해 특위를 무력화를 기도했었다. 반민법 공포 직후인 1948년 10월경 노덕술, 최난수 등 친일경찰들은 특별검찰관 노일환·김웅진, 특별재판관 김장렬 등을 납치한 후 강제로 ‘나는 38선 이남에서 국회의원 노릇을 하는 것보다 이북에 가서 살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자필로 써 신문사 등에 보내고는 38선으로 가는 도중에 이들을 살해해 애국청년들이 살해한 것으로 가장하려 했었다. 

그러나 이 음모는 이들이 고용하려 했던 테러리스트 백민태(白民泰)가 암살대상자 명단을 본 후 두려움을 느껴 조헌영 의원 등에게 이 계획을 고백하면서 백일하에 드러났다. 암살대상자 명단에는 이들 외에도 대법원장(김병로), 검찰총장(권승렬), 국회의장(신익희) 등 거물인사 다수가 포함돼 있어 이 음모에는 노덕술 이상의 상충부에서 개입됐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주모자인 노덕술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5월 들어 사태는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다. 소장파 이문원 의원 등 3명이 남로당과의 연루혐의로 체포된데 이어 6월 6일 ‘반민특위 습격사건’이 터졌다. 앞서 6월 4일 특위는 서울시경 사찰과장 최운하, 종로경찰서 사찰주임 조응선 등 친일경찰들을 반민법 제7조 해당자로 체포하였다. 

'반민특위 습격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던 친일경찰 출신 노덕술(앞줄 왼쪽 첫번째)과 최란수(앞줄 왼쪽 세번째). 헌병대 시절의 사진임.


그로부터 이틀 뒤인 6월 6일 새벽 중부경찰서장 윤기병이 지휘하는 50여 명의 경찰들이 반민특위를 습격하여 특경대원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특위의 서류와 집기들을 탈취해 갔다. 이날 오후 서울시경 간부들은 회의를 열고 특위 간부 쇄신, 특경대 해산, 경찰 신분보장 등을 요구하였으며,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48시간 이내에 총사퇴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습격사건이 발생한 당일 특위는 특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 특별검찰부 3부 연석회의에서 “현재 공무원으로 있는 반민법 제5조 해당자들을 즉시 무장해제 시키고 반민자로 수감할 것”을 결의했다. 반민법 제5조란 ‘일본치하에 고등관 3등급 이상, 훈 5등 이상을 받은 관공리 또는 헌병, 헌병보,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는 본법의 공소시효 경과 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단, 기술관은 제외한다.’ 는 내용으로 친일경찰 및 정부 내 장·차관 등 고위인사 가운데 친일 전력자들을 타깃으로 한 것이었다. 

앞서 특위는 1월 14일 이승만에게 반민법 제5조 대상자를 1월말까지 공직에서 자진 추방시킬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형 악재가 줄을 이었다. 6월 중순 소위 ‘국회프락치사건’이 터져 특별검찰관 노일환과 서용길이 구속되면서 특위 활동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어 6월 27일 소장파의 정신적 지주였던 백범 김구가 피살되면서 특위는 극도로 위축되기 시작했다. 이런 틈을 타서 이승만 측은 반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7월 6일 이인이 제출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당초 1950년 6월 20일까지로 돼 있던 공소시효가 1949년 8월말로 단축되고 말았다. 

이에 반발하여 김상덕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전원, 특별재판관 3인, 특별검찰관 3인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친일청산에 강한 의지를 가졌던 특위 요인들은 모두 물러나고 이인·송필만·김익진·유진홍 등 친일청산 반대론자나 혹은 친일의 흠이 있는 자들이 특위를 장악하게 됐다. 이들은 8월말로 예정된 특위 해산을 앞두고 업무 정리를 하는 게 고작이었다. 

국민적 염원을 담아 출범한 반민특위는 이승만과 그의 주변 친일세력들의 줄기찬 방해책동으로 업무개시 8개월 만에 막을 내리고 말았다. 이로써 친일파 청산은 후세들에게 역사적 과제로 남겨졌고, 이후 한국사회는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만 했다.
 




출처 : <정운현 '역사에세이' 칼럼 중..> http://blog.ohmynews.com/jeongwh59/293087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