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일보(民族日報)는 1961년 2월 13일에 정식으로 창간되었다가 1961년 5월 19일 종간된 일간신문이다. 4·19 의거 후 서울에서 발행되던 혁신계 신문으로, 발행인이 조용수(趙鏞壽), 편집인이 이종률(李鍾律)이었다. 사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동에 있었다
. 이 신문은 창간 준비 당시에는 ‘대중일보(大衆日報)’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였다가, ‘민족일보’로 바꾸어 등록허가를 받은 블랭킷판 4면제의 단간제(單刊制 : 조간 또는 석간 중 하나만 발행하는 것)신문이었다. 당시 정부기관지였던 서울신문이 2만 4천부 정도를 발행하고 있었는데 민족일보는 약50,000부를 발행했다. 발행부수를 비교해보아도 당시 민족일보의 규모와 여론 영향력과 박정희가 왜 민족일보를 겨냥했는지를 능히 짐작할 수가 있다.
이 신문은 ‘민족의 진로를 가리키는 신문,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신문, 노동대중의 권익을 옹호하는 신문, 양단된 조국의 비애를 호소하는 신문’임을 표방하였고, 당시 혁신계의 주장인 남북협상·남북교류·중립화통일·민족자주통일 등을 강력하게 내세웠다.
그러나 5·16쿠데타가 일어나자마자 반국가적·반혁명적 신문이라는 이유로 5월 17일부터 신문발행이 정지되었고, 같은 달 19일 계엄사령부로부터 폐간처분을 받아 정식 창간 약3개월여 만에 종간되었다.
조용수 선생은 1930년 4월 24일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에서 태어났고 진주 봉래초등학교와 대구 대륜중학교를 졸업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과 동기생이다. 민족일보 사건이 아주 옛날 오래된 일인 것 같지만 조용수 선생이 살아 있으면 만82세인 점과 이만섭 국회의장이 정정하게 살고 있음을 감안하면 바로 오늘의 역사인 셈이다.
1950년 연희전문학교 정경학부에 입학했으나 ‘6·25전쟁’이 일어나자 부산으로 내려가 외삼촌인 하만복 의원의 비서로 근무했다. 1951년 9월 일본으로 건너가 명치대학교 정경학부 2학년으로 편입했다.
1953년 재일본 한국학생동맹 문화위원으로 선출되었고, 졸업 후에는 한국거류민단 중앙총본부 차장으로 선임되었다. 1959년에는 ‘조봉암씨 구명청원서명운동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 때문에 한국 거류민단 도치키현 부단장으로 좌천되었다. 그 후 ‘재일한국인 북송반대 도치키현 위원장’을 맡아 북송을 반대했다. 1960년 4·19혁명 직후 귀국해서 사회대중당 후보로 경상북도 청송에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1961년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준비위원회에
참여했으나 2월 28일 탈퇴했다. 1961년 2월 13일 창간된『민족일보』사장으로 취임했다.
하지만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직후인 5월 18일 체포되어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으로 구속되었다. 죄목은 조총련계 자금을 받아 신문을 만들면서 북한이 주창하는 평화통일을 선전했다는 것이었다.
그 뒤 8월 21일 혁명재판소는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혐의로 이 신문의 관련간부 13명을 재판에 회부하였다. 그렇게 해서 1961년 10월 30일 열린 재판에서 “공산당 자금으로 신문을 발행함으로써 특수반국가행위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였다.”는 죄목으로 사형 3명, 5∼15년 징역형 5명, 무죄선고 5명 등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국내외 각계의 진정과 호소로 사형언도자 3명 중 감사 안신규(安新奎), 논설위원 송지영(宋志英)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으나, 조용수 선생은 1961년 10월 31일 상고심에서 사형이 선고, 확정되었고, 1961년 12월 20일 박정희의 추인을 받고 바로 그 다음 날 사형에 처해졌다.
5. 16군사쿠데타의 수괴 박정희의 첫 번째 사법살인이었다. 반공으로 불법한 군사쿠데타를 페인팅하려는 더럽고 악독한 음모로 조작이었다. 친일파가 해방이후 자신들의 반민족행위를 숨기기위해 반공을 들고 나온 것과 동일한 수법이었다.
이 사건으로부터 14년 후 정권의 위기를 느낀 박정희는 또 다시 인혁당 사건으로 천인공노할 사법살인행위를 자행한다. 이른바 ‘민족일보사건’이라 일컬어지는 이 사건은 명목상으로 언론인인 신문발행인이 극형, 또는 중형을 받은 우리나라 최초의 필화사건이면서 사법을 통한 명백한 살인행위이다.
결국 위와 같은 점이 인정되어 2008년 1월 16일 민족일보 조영수 사장이 재심을 통해 4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합의부는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은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가 반국가활동을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한 민족일보는 해당법에 규정된 사회단체로 볼 수 없다며 조용수 사장은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라고 볼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공소사실 자체가 무죄!”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6년 11월 조용수 사장에 대한 사형집행이 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조 씨의 가족들은 작년 4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는데 2008년 1월 16일 드디어 법원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민족일보사건에서 조용수 사장에게 적용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은 1961년 6월에 제정된 법이어서 이 사건은 명백하게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 판결이었다.
또 조용수 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당시 간첩 이영근(수사내용에 따르면 고 조봉암 선생의 전 비서)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것인데, 위 이영근은 노태우 정부 때 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이다. 누가 보아도 조작된 것으로 무죄임이 명백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이 민족일보사건에서 조용수 사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20대의 판사가 바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를 두 번이나 했던 이회창이다. 이회창은 대법관, 감사원장,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총재, 1, 2, 3대 한나라당 총재, 국무총리 등을 역임했다. 그리고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사법정의의 측면에서 당연한 결과였다.
이승만 정권 때에는 조봉암 선생을 빨갱이로 몰아 죽였고 박정희는 쿠데타를 일으키자마자 민족일보의 조용수 사장을 빨갱이로 몰아 죽였다. 박정희는 이어서 1975년 인혁당 사건을 조작하여 세계사에 유례없는 사법살인을 자행했다. 전두환 정권 때에는 학림사건 등(아람회 사건, 부림사건, 무림사건, 오송회 사건)의 용공조작을 통해 정권유지의 기틀로 삼았다.
그리고 이러한 빨갱이 용공조작사건의 뒤에는 독재권력의 부정과 살인 등 범죄행위를 뒷받침하는 수사관, 검사, 판사 등 독재권력의 주구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추호의 반성도 없이 너무도 떳떳하게 그 이후로 승승장구해왔고 당당하게 권력을 누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조용수 사건의 이회창, 인혁당 사건의 민복기 전 대법원장, 신직수 전 검찰총장 등이 그렇고 학림사건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최종영 전 대법원장,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전 대검 중수부장) 등이 그렇다.
과연 이러한 우리나라에 사법정의가 존재할 수 있겠고 재심을 통한 무죄선고가 국가적으로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