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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고가의 제품 구매 후 돌려달라네요
게시물ID : law_107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타루s★
추천 : 0
조회수 : 37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1/21 14:54:25
제목과 내용은 일치합니다.
상황 전개를 하자면,
골전도 보청기라고, 귀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일 때
음파가 아닌 뼈로 전해지는 진동으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게 해주는 보조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의 가격이 300은 훌쩍 넘어갑니다.
저같은 경우, 지불할 능력이 없고 착용자가 제 딸인데
작년 10월에 태어난터라, 언어능력 발달 시기를 놓치면 안되는 급박한 상황이라
방송에도 나오는 유명한 재단에 도움을 청해서 어찌저찌 올해 8월 경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엔 보험처리가 안된대서 약 590만원이 필요하대서 재단에서 준비를 했는데, 수령하는 날, 구매를 하려니 보험처리가 된다고 100만원 안되게 재단의 지원금을 통해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와서 또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반납해달라고 하는데...
막 따졌더니 죄송합니다 연발.
애초에 이 의사한테 불만이 되게 많았습니다.
보청기 전문의 답지 않게 보청기 관련 업무처리도 되게 엉성했고...(물어보니 해당 보청기 구매 관련 정책이 바뀐지는 작년이라네요)
약속을 진짜 안 지킵니다.
진짜 작은 병원도 아니고 뭐하자는건지...
그래서 만약 반납하면 어떻게 해줄거냐고 했습니다.
그냥 단순 환불해준다고, 위 설명해준 보청기 말고 다른 270만 가량의 제품으로 재구매해야한다고 합디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270만원짜리 제품은 설명도 안해주고 이제와서 이거사라 하는건, 현재 제가 가진 제품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는것 아닌가요. 애초에 그것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요.
이런 상황에 법적으로 제가 구매한 제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할 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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