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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수사중인 치협!! 앞으로의 수사방향은 어디에
게시물ID : sisa_5616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딸기맛포도
추천 : 0/6
조회수 : 27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11/19 17:17:02

치협의 입법의혹으로 9억의 행방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수사행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의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이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6일 김세영 전 치협 회장(56)을 불러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 성금’ 명목으로 25억원을 모금한 경위와 사용처가 불분명한 9억원의 행방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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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전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검찰은 치협 관련 계좌를 추적해 치협이 모금한 25억원 중 계좌이체된 16억원의 사용처를 확인했다. 하지만 나머지 9억원은 현금으로 인출돼 어디에 쓰였는지 불분명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협회 사무실과 전·현직 간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9억원의 용처를 찾고 있다.

검찰은 9억원이 ‘의료인 1명당 의료기관은 1곳만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입법 로비에 쓰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3년 동안 회장으로 있으면서 치협 회원과 의료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성금을 모금했다. 해당 법안은 2011 10월 발의돼 2개월 만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네트워크 치과는 저렴한 임플란트 치료비를 내세워 급속도로 고객을 끌어모았지만 법안이 통과된 후 큰 타격을 입었다.

02.jpg

 

해당 법안 처리와 관련해 거론되는 국회의원들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등 야당 의원이 대부분이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치협과 물리치료사협회 횡령 사건이 야당에 대한 표적수사라며 지난 10일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 “의료기관 관리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었으며 특정 단체의 로비로 개정이 이뤄진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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