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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임플란트로 문제되고있는 치협의혹!!!!!
게시물ID : sisa_5616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딸기맛포도
추천 : 1/7
조회수 : 48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11/19 16:45:07

검찰이 치협을 상대로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치의료업계 뿐만 아니라 의료업계 전반으로 들썩이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핵심은 의사 1명이 1개 의료기관만 개설 운영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법률안, 유디치과 같은

네트워크 병원을 사실상 겨냥한 것이어서 소비자들의 관심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사건의 전말을 살펴본 내용입니다.

 

01.jpg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검사 이현철)는 지난달 31일 서울 성동구 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무실을 비롯한 총 6곳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후원금 송금

내역 등이 담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치협이 회원들에게 회비 명목으로

걷은 돈 25억원 중 9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을 확인했다. 하지만 자금의

사용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장부 등을 확보하지 못해 구체적인 용처 분석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버이연합 측은 치협 간부들이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현역 12, 전직 1

등 전·현직 의원 13명의 후원금 계좌에 돈을 송금해 입법 로비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의사 1명이 의료기관 1곳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기관 1 1개소

개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 치협이 ‘반값 임플란트’를 선언한 유디치과

같은 네티워크 병원의 확장을 막아 비싼 임플란트 시술비를 유지하려 했다는 것이

어버이연합의 주장이다

 


02.jpg


이 시기는 ‘의료기관 1 1개소 개설’ 법안이 통과된 직후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당시 민주당)이 지난 2011 1018일 대표 발의해 12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발의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2개월 남짓 걸린 셈이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도 금지했다. 유디치과 같은 네트워크 치과는 운영할 수 없다는 얘기다.

법을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03.jpg


 

치협과 유디치과의 신경전은 수년간 계속돼왔다. 발암물질로 사용이 금지된 베릴륨

함량초과 재료, 공업용 치아 미백제 사용, 영업 방해, 비멸균 임플란트 등을 둘러싼

공방이 대표적이다. 발암물질 치료 재료는 환자에게 무해한 것으로 판명됐다

 

유디치과는 지난달 17일 치협 전 집행부 임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유디치과 이름으로 진료하는 치과의사들이 치협 홈페이지 등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해 구인활동에 제약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만간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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