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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미덕
게시물ID : sisa_5616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야생까마귀
추천 : 0
조회수 : 32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1/19 14:24:08
지금부터 쓰는 가상소설은 연이어 떨어지는 사법부의 판결을 비추어 추론해낸 것으로서, 개인적인 편견과 불공정사회에 대한 원망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고로 사법부를 믿는 모범시민들은 읽는 것을 금지하는 바입니다.
 
 
1. 그들은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다.
 
   여자란 창세기 시절, 아담을 꼬드겨 원죄를 짓게 만든 원흉이로다. 남자는 유혹에 휘말렸을 뿐. 죄는 유혹한 여자의 것이로다.
   성폭행? 성희롱? 당연히 여자의 죄로다.
   신경쓰이는 것이 있다면 정조가 박탈당한 것 뿐. 이 또한 물건과 마찬가지로 가치로 재단되는 사물에 불과하다. 남자는 그에 대한 보상만 하면 된다.
   고로 12살을 성추행해도 반성의 여지만 보이면 집행유예. 시각장애인을 성폭행해도 징역 2년. 8살 꼬마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혀도, 술을 마셔 유혹에 더욱 취약한 상황을 고려하여 징역 7년.
   가정폭력? 어허, 성스러운 가정에서 남자는 여자에게 훈계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냐?
   10년도 넘은 폭력에 지쳐 남편을 살해한 아내는 살인죄. 정당한 방어수단을 동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로다.
   남편의 폭력을 피해 베란다에 떨어져죽은 여자 또한 정당한 수단을 동원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남자의 죄는 아니로다.
   도망가지도 못하고 맞아 죽은 여인은? 도망가지 못한 여자의 죄로다. 남자가 평소 소심하고 연약한 성격이므로 용서하노라. 만취한 상태이므로 용서하노라. 비록 죽은 아내에게 사죄하지 않더라도 판사에게 반성하는 면모를 보였으니 용서하노라.
   고로 여자는 죽어야만 무죄로다.
 
 
 2. 법의 해석은 관계자의 몫이다.
 
   무엇이든 왜곡하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를 도출해낸다. 고로 선택된 엘리트만이 정당한 해석을 할 권리가 있다. 교육받지 못한 서민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에 정당방위를 작위적으로 해석하여, 범죄상황을 기회삼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노라. 교양있는 민주서민답게 불법침입한 도둑이 있더라도 선량하게 설득하여 돌려보내도록 하라. 야간이라는 상황도, 술에 취한 상황도, 설혹 아내나 어머니 또는 딸의 방에서 나온 것을 보았다 하더라도 폭행을 해서는 안되느니. 어찌하여 야만인처럼 폭력으로 해결하려고만 드느냐? 어리석은 서민이로고. 엄정한 법의 심판으로 계도하겠노라.
  
 
3. 그들은 철저한 동반자 정신으로 뭉쳐있다.
 
  왜 이리 사법부의 독립을 따지는 자가 많은지 모르겠구나. 정부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도움을 주는 것 뿐일텐데.
  도와주지는 못해도 발목은 잡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참여정부시절 현대차 해고 무효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은 당연하다. 그때는 그래도 되었으니까.
  지금 패소판결을 내린 이유는? 당연하지 않은가? 지금은 그러면 안되니까.
  서로 도와 아름다운 사회질서를 성립해야 사법부의 존재의미가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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