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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자와의 차량사고 건 질문
게시물ID : car_552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내일모래서른
추천 : 1
조회수 : 1146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4/11/19 1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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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운전을하시다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8 대 2 과실이 나온 상태의 자동차사고입니다.
저희가 승용차(8) 상대편은 스쿠터(2)

파손상태는 정차해 있다가 신호가 바뀌면서 주행을 하려던중 뒤에서 오던 스쿠터를 미처 못보시고 차선 변경중에 접촉이 되었다고합니다.
자세한 사고내용은 제가 사고난곳과 멀리떨어져있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건 차에는 앞범퍼에 기스만 난 상태입니다.
스쿠터도 그냥 옆으로 넘어지기만 했구요.

상대방(스쿠터) 분은 40가량되어보이시며 무면허운전 입니다.
사고전에 다쳐있던 부분까지 현재 사고로 인하여 다쳤다고 발뺌으로 병원에 치료중입니다.

1. 사고전에 다친부분을 차사고라고 거짓말을하는중이지만 원래 다쳐있다는걸 본 현장 증인들이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되는건가요??

2. 무면허 운전자이신분의 스쿠터는 09년식 이름은 자세히 못들어서 나중에 문의 해보려하지만 중고 시세보다도 더 높은 수리비를 청구하였습니다.
모두 보상해야하는건가요? 약 134만원

3. 좋게 보험처리로 하려하였지만 상대방의 납득불가능한 스쿠터수리비와 병원에 통원치료중이지만 오후에 입원을 할거라고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병원엘 갈테니 인피접수를 해달라고 하니 못해주겠다 하는데 이럴때 경찰서에 신고 접수를 하면 어떻게 처리가되며
저희 병원 치료비는 어디서 받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여서 그냥 적당선에서 보험처리로 끝내려한 사고건인데

상대방운전자분이 너무 악의전인 행동으로 그냥 지나치고싶지않아서 대응하려합니다.

도움되는 조언 구하고자 글 적어보았습니다. 본삭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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