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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의 입법로비 파문 어디까지 왔나
게시물ID : sisa_5615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딸기맛포도
추천 : 0
조회수 : 18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1/18 15:54:57
2014년의 해가 끝나가고 있는 이때에 참 다사다난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요세 이슈가 되고있는 치협의 입법로비 파문내용 아시나요?

 

이미 몇달전부터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치협의 압수수색은 물론이고 치협의 주요 간부들

전화까지 압수하여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치협 김세영 전회장까지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건 전말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검찰이 입법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세영(56) 전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검사 이현철)는 김 전회장을 지난 6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성금명목으로 회원들로부터 수십억원의 회비를 모금한 경위와 회비 중 현금으로 인출된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치협이 회원들에게 회비 명목으로 걷은 돈 25억원 중 9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을 확인하고 이 돈이 '입법로비'에 쓰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치협 회장을 지낸 김 전회장은 의료법 개정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치협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보수시민단체인 어버이연합의 고발로 시작됐다.

어버이연합 측은 치협 간부들이 양승조(55)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현역 12전직 1명 등 전·현직 의원 13명의 후원금 계좌에 '쪼개기 방식'으로 돈을 송금해 입법로비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치협이 회원을 상대로 모금한 회비 중 일부를 2011년 말에서 2012년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이 시기를 주목하는 이유는 의사 1명이 의료기관 1곳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기관 1 1개소 개설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치협이 회원을 상대로 모금한 자금의 성질 파악 및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실제로 '뒷돈'이 건네졌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등 현역 의원 12명과 전직 의원 1명이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다치과의사협회의 숙원 사업인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거액의 후원금을 쪼개기 방식으로 받은 혐의다검찰은 엊그제 치협본부와 협회 간부 집 몇 곳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조만간 치협 전 회장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새정치연합으로선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명칭 변경과 관련해 입법로비 의혹을 받은 김재윤·신계륜·신학용 의원 사건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새정치연합은 표적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김성수 대변인도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했다온당한 태도가 아니다먼저 사실관계를 해명하고 국민에 이해를 구하는 게 정도다얼마 전 김재윤 의원 등이 출두를 거부하다 호된 여론의 질책을 받은 것을 벌써 잊은 건가정치탄압 운운은 야당이 여전히 특권의식에 기대는 것으로 비쳐진다.

문제의 법안은 2011 10월 ‘의료인 한 명이 한 곳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규제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다. 네트워크형 병원에 불리한 개정안을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그해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협회 임원들이 후원금을 나눠 양 의원 3422만원김용익 의원 2499만원이미경 의원 2000만원이춘석 의원에게는 1000만원을 입금했다고 한다후원금이 로비 목적으로 모은 것으로 드러나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2010년 청목회 사건 때 민주당 최규식 의원 등이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 처벌받은 적이 있다검찰의 엄정 수사가 필요하다.

 

입법비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국민을 위해 올바른 입법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인 환자들이

 
마음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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