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에서 내리는 중에 조수석 문을 열다가
맞은 편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피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상했습니다. (비접촉사고)
대인보상은 다 끝났는데, 오토바이 차주(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면허 배달부)가 연락이 와서
견적서랍시고 보낸 내용인데, 수리견적서가 152만 8천원이 나왔네요.
사고당시 육안으로 확인한(보험사 직원이 촬영한)부분은 옆부분 카울의 스크래치 외엔 없었는데 저 금액을 얘기하니
이게 맞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고 당시 사진은 보험사직원이 가지고 계서서 첨부는 못하지만
정황상 20km 정도의 속도(어른 달리기)에서 피하다가 넘어지고, 왼쪽부분이 쓸렸습니다.
견적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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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퍼커버-------------165,000
핸들그립-------------15,000
백미러앗세이---------90,000
조절식 브레이크레버---85,000
프론트 쇼바----------180,000
삼발이---------------185,000
포크다마사라---------35,000
포크베어링-----------30,000
언더커버-------------110,000
플로어사이드커버-----55,000
이너박스-------------162,000
사이드스탠드---------30,000
플로어판넬-----------136,000
리어스텝앗세이-------80,000
메인스탠드-----------45,000
보디커버 엠블럼------30,000
리어캐리어-----------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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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주행중 넘어져서 한 쪽이 쓸린 오토바이의 수리 견적으로 적당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