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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913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피리부는사내
추천 : 6
조회수 : 1153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7/01/20 00:08:50
오늘 인천에 일이 있어 갔다가 오후 8시쯤 돌아오는 중이였습니다.
안갠지 미세먼진지 모르겠지만 엄청 뿌애서 안개등까지 켜야했죠.
서해안타고 내려오는 중에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려고 사이드,숄더,룸까지 확인하고 차선변경하는데 뒤에서 크락션과함께 상향등으로 눈뽕을 날리더군요.
당황했지만 접촉사고가 난 것도 아니라서 주행계속하면서, 첨엔 사각지대에(사실 사이드,숄더,룸까지하는데 사각이 생길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ㅠ) 있었던건가 싶어서 비상등켜고 룸으로 확인하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뭐지? 싶어서 계속 확인했는데 뒷차가 라이트안키고 있더군요.
거기 차가 있다는걸 인지해야 간신히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스텔스 스텔스 말만들었지 시내도아닌 고속도로한복판에서 스텔스차량은 처음봤네요.
사고 났다면 아마도 제 책임이 크지 않았을까 싶지만 그래도 쌍욕이 절로나오더군요.
아무리 110제한이라해도 다들 140까지 밟고 다니는 고속도로에서! 야밤에! 까만차가! 라이트!도 안키고 주행하는건 사고내주세요!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당하고나니 앞으로 야간운전시 스텔스가 있을거라는 가정하에 1분이상 확인하고 차선변경하게 될 것 같네요.
라이트키는게 교통법상 강제조항이 아니다 라는 글을 접때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정말 그런건지 관련법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그럼 저 또라이들 때문에 사고나면 제가 다 뒤집어 쓸테니...
어째서 운전은 하면 할 수록 더 무서워지는건지 앞으론 얼마나 더 또라이를 만날지 두려워지네요.
야간에 운전시 시동키고 라이트부터 확인하는게 기본중 ㄱㅣ본인데..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야간 도로주행도 꼭꼭 면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드는 사건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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