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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와 전세금 반환 관련
게시물ID : law_106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알데트
추천 : 0
조회수 : 54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1/14 20:09:22
현재 전세 만기가 12월 12일이고,
집주인에게 10월즘 나가겠다고 얘기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당시 집주인이 나가고 들어오는 거 날짜좀 맞춰달라고 얘기를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제가 새로 살 집 알아보러 다녔고 12월 15일에 들어갈 집 전세 계약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인도 이미 알고 있고 주변 부동산에서도 그리알고 전세 들어올 사람을 찾아줬구요.

오늘 12월 15일에 들어오겠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제 계약하나 보다 안심을 했는데,
주인이 전세들어오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매매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전화통화했더니 매매가 되면 그 돈으로 줄것이고 안되면 어떻게해서든 15일에 돈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일단 알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만약 매매가 안되면 주인이 그만한 돈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어떻게해서든 준다는데 만약이라는게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일단 통화는 어찌될지 몰라 녹음을 해뒀는데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구요...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냥 주인을 믿고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집 전세가 1억이라 제가 나갈때 1억을 꼭 받아나가야합니다...
잔금 치르는 것도 12월15일이라 그 돈으로 잔금을 치를 생각이거든요.

제가 너무 걱정을 하는걸까요.
주인은 보니까 역삼 래미안 아파트에 살고 있는걸로 나오는데,
1억이면 제게 엄청 큰돈이라 매매가 안되면 그리 쉽게 구해질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불안합니다.

12월12일까지는 전세금을 무조건 돌려받고
12월15일에 나가는 것이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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