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아버지 차량으로 인한 사고이기에 책임 보험으로 치료 받았으며
책임 보험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보험에서 후유장애 보상이 남아
후유장애 진단서까지 끊고 보험사와 상담중인데
보험사에서 재촉하는 서류중에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가 있더군요
제 어설픈 지식으로 왠만하면 도읭해주지 말라고 해서
내가 병원에서 뽑은 엑스레이와 MRI 시디를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복사해서 주겠다고 해도
자기들이 이 동의서가 있어야 정확하게 산정할수 있다고 동의서를 꼭 작성해 달라고 합니다
동의서가 작성 안되면 지급 심사가 진행이 안된다고요
어떻게 하였으면 좋을지 모르겟습니다
괜히 동의서 작성뒤에 다른 소리 할수도 있구요 그런 경우도 많다고 들어서요
후유장애 진단서를 끊었는데도
전 병원 의사가 진단서를 끊어 줬는데도 그것에 근거해서 보험료를 주는것이 맞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환자와 의사가 짜고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한다고 한다면 그건 사기의 문제이고 형사의 문제잖습니까?
그런것이 아니라면 의사가 공증한 문서라는 것인데
진료기록열람 동의서까지 써줘야 하는지 몰겠네요
당담 보험사는 자기가 위에 보고를 해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을 다 해뒀으니까 절차상 필요한 서류라고 자꾸 제촉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