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police.go.kr <----경찰청 홈페이지
1. 위반 차량 목격시 블랙박스의 수동녹화버튼을 누른다.(대부분의 모델들이 수동녹화 버튼이 존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수동 녹화된 부분은 메모리의 일부의 공간에 따로 저장이 되어 다른 공간에 저장이 되어 상시녹화의 경우 용량 초과시 앞 부분 부터 사라지지만 수동녹화분은 메모리의 일부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부분을 수동녹화하지 않는 이상 상당량의 수동녹화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메모리의용량 블랙박스 기기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3. 녹화된 파일은 보통 1분 정도의 길이로 버튼을 누르기 전 30초, 누른 후 30초 합쳐서 1분의 길이로 저장됩니다.(*모델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녹화된 파일을 마이크로sd카드에 저장이 되고 이 메모리 카드를 빼내어 sd카드 리더기 또는 usb 어댑터 등을 통해 컴퓨터에 옮김니다..블랙박스 회사 홈페이지에서 이 동영상 읽어주는 뷰어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동영상을 sd카드에서 내 컴퓨터로 저장합니다.
4. 동영상을 확인하여 번호가 식별 되면 위반 내용과 차량번호를 경찰청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위반신고를 올리시면 됩니다.
다만 위반 내용과 차량번호가 증거자료로 나올 수 있어야 하는데 위반사실은 대충찍혀도 어느정도 나오지만 차량 번호는 카메라 초점이 안맞아 식별이 안될 경우가 많습니다.(*예 : 차량이 옆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경우, 햇빛으로 인해 역광 또는 직사광선으로 인해 주변의 밝기와 번호판의 밝기가 차이 날 때,)
위반 차량의 번호판을 찍는다고 무리하게 바짝 붙는 다거나 다른 법규 위반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일단 내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다음으로 내가 위반하면서까지 번호판을 찍어서 2차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가능한 평소 운전하던데로 안전운행을 하되 수동 녹화 버튼을 누르는 연습을 하게 되면 익숙해 지시고 나중에 사고상황발생이나 사고상황목격시 습관적으로 눌러 블랙박스 자료보관에 중요한 보탬이 됩니다.
5. 위반신고 동영상은
- MP4, WMV, AVI, MOV ※ MP4 이외 파일은 포맷 변환 과정에서 화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 가급적 MP4 파일로 등록해 주십시오.
일부 고화질블랙박스의 경우 1분짜리 녹화영상이 90MB를 넘어 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제 경우 1280 *720, 40프레임인데 거의 88메가에서90메가 안쪽으로 나옵니다.)
1분짜리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포기하셔도 되고 시간을 더 투자하셔서 간단하게 동영상 편집을 하실 경우 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6. 이렇게 신고를 하시게 되면 문자와 이메일로 처리결과를 받아 볼 수도 있고 경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신고하여도
- [ 처리일시 : 2017-00-00 18:00 ]
- ***님. 안녕하십니까? **도지방경찰청 **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관리에서 근무하는 경장 ***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12홍****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범칙금 60,000원, 벌점 15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다른 차량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번호 1건당 차량 1대만 단속 처리 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도지방경찰청 **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관리 경장 *** (☎0**-***-**** )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위와 같이 다분히 메크로 적인 답변을 확인 하고 처리되겠지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 답변 중 빨간 밑 줄을 읽어 보시면 원래는 범칙금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 되어야 하나 교통법규의 허점이긴 한데 단속공무원에게 현장적발이 아닌 영상단속의 경우 일단 사실확인이 차주에게 고지되고 이 부분에서 운전자를 확정짓지 못하면 차주는 그냥 범칙금에 가산금을 더한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벌점은 누적 되면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과태료의 경우 행정처분이라서 그냥 세금내듯이 내면 기록도 남지 않는 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서로 먹고 살기 어려운데 뭐 그런거 가지고 신고를 하냐고 그럴 수 있지만 교통문화 선진국 그냥 만들어지는게 아니라 내 손으로 한땀 한땀 엮어 간다고 생각하고 신고해 주십시오.
ㅎ1ㅇ1분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