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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베오베 갔던 공군 수사관 해임사건 이후입니다.
게시물ID : military_507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니리니리니
추천 : 3
조회수 : 107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11/13 12:18:20
http://todayhumor.com/?military_47754

예전 베오베 갔던 글 링크입니다. 




저 사건 이후 꽤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결국 저 사건 이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 하지면 저 사건들의 해결을 위해서
발버둥 치던 제 친구는 고소당했던 사건에 대해선 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는 결국 3개월 정직이라는 징계를 받아버렸네요. 

<관련기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538533


근데 참 웃긴건 군검찰에서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제친구의 잘못이라고 당한 고소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정을 내려놓고
또다시 그 명분을 들어서 또다시 징계라니.. 좀 웃깁니다. 

법으론 어떻게 안되니 징계를 때려서라도 군 조직에서 찍어내겠다는 의지가 아니라면
징계를 내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 오히려 부당하게 해임당한 수사관 자리에서 복직시켜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 내용에 대한 공군의 입장이 더 가관입니다.

<공군입장>
http://afnews.kr/m/post/51


저번에 베오베 갔던 글에서도 제가 설명하였지만
헌병 수사과에선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각 수사관의 인트라넷 메일들의 아이디와 비번을 
전 수사과 인원(간부및 병사들)들이 공유해놓고 쓰는것이 관례입니다. (수사과가 아닌 일반부대 행정병만 해봐도 다 아는 이야기일겁니다.)

근데 그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 
과연 징계위원회를 열었던 사람들중에서 자신의 인트라넷 메일 아이디와 비번을 
자신의 업무를 서포트하는 부사관 혹은 병사들에게 공유 안해놓고 쓰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문서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또다른 징계사유는
제 친구는 수사관들의 비리와 가혹행위 사실을 바로잡아줄 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바로잡아주지 않자 친구의 아버지가 뉴스타파에 제보하게 됩니다.
뉴스타파의 취재가 계속되자 공군참모총장 명의로 모든부대에 군에서 발생한 일을 외부에 절대 발설하지 말라는 취지의 명령이 하달되는데
이것을 들은 친구의 아버지가 문건을 입수하여 언론에 제보한것입니다. 

<친구 아버지의 입장>

http://bemil.chosun.com/nbrd/gallery/view.html?b_bbs_id=10044&pn=1&num=193922



이렇게 무리하면서 까지 중징계를 내린걸 보면
자기발로 걸어서 나가던지 
중징계를 통해 현역부적합 심사를 받게하여 자르겠다는 
속샘이 있다는게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제 친구는 항고해서 자신의 권리를 위해
또다시 긴 싸움을 시작할거 같은데요.

많은 여러분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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