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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911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긁어주세요.★
추천 : 1
조회수 : 90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1/13 14:41:42
유료주차장에서 사고가났을시 주차장 운영하는 관리소(?)측에서 주차장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해줘야 한다고들었는데요, 이 사고가 주차장 구조상의 문제에 의해서 발생한 차한대가 혼자 난 사고도 적용되나요?
Ps 차대차 사고가아닌 차량한대가 혼자 구조물등에 박는 사고를 뭐라고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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