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특성이 맞지 않은경우 말씀해주시면 삭제 하겠습니다...^^
전세계약을 진행해서 11월 21일(금)날 잔금치르고 입주예정입니다.
확정일자는 받아놓은 상태이며, 21일로 일자를 잡은건 당일날 전입신고를 하기위함이었는데요.
부동산에서 연락이와서 21일(금)에 전에 전세를 살던사람이 직장때문에 나가기가 힘들어
잔금처리 + 입주일을 22일(토)로 옮기면 안되겠냐고 연락이왔습니다.
일단 급하게 입주해야되는 상황은 아닌지라 일정(잔금+전입신고)은 예정대로 21일날 진행하고
이사는 22일에 나가시라고 얘기해놓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지나가시는 분이 집이 공실인 상태+인도받은 상태에서 잔금을 치르고 처리해야 맞는거라고...
그래서- 전세계약이 처음이라..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