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서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분노의 질주'가 계속되고 있다. 경찰이 암행순찰차를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있지만, 도로 위에서 운전자들의 '분노조절'은 쉽게 이뤄지지 않는 모양새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지난 8일까지 3주(21일) 간 보복·난폭운전과 음주운전 사범 84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연말 연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말까지 난폭·보복운전 등 '차폭(車暴)' 운전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6년 한해 동안 난폭·보복운전 신고 건수는 총 1만 6691건에 달했다. 이 중 형사 입건된 운전자는 3165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9.9명 꼴로 입건되고 있는 셈이다.
난폭운전의 경우 상대방 운전자의 진로를 막는 '곡예운전'이 전체의 37.7%(37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앙선 침범(17.8%·177명)과 신호 위반(14.9%·149명)이 뒤를 이었다. 보복운전은 급제동·급감속이 50.2%(1087명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뒤이어 밀어붙이기가 19.1%(414명), 폭행·욕설이 12.8%(278명)에 달했다.
도로 위에서는 상대방 운전자가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상대방 운전자 앞에서 급정거를 하면서 위험 운전을 하는 등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법 위반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안의 경우에만 난폭·보복 운전으로 입건하고 비교적 경미한 사건은 무혐의로 처리하고 있어 실제로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차폭 운전은 더욱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에는 도로 위에서 다툼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비극적인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28일 대전 동부경찰서는 끼어들기 문제로 60대 택시기사와를 말다툼 끝에 둔기로 내려쳐 살해한 택시기사 A(47)씨를 체포했다. A씨는 오전 10시 30분께 대전 동구 모 식당 앞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 B씨와 말싸움을 벌이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둔기로 10여 차례 때려 살해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