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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티구안 2.7만대, 내달 6일부터 '리콜'
게시물ID : car_911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연인
추천 : 2
조회수 : 83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1/12 13:30:31
[폭스바겐 전격 리콜 승인] 환경부 "폭스바겐 리콜이행율 85% 달성 가능할 것"]

환경부가 폭스바겐 티구안 2개 차종 2만7000대의 리콜(결함시정)을 승인했다.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차량 소유자들은 오는 2월 6일부터 가까운 서비스센터에서 리콜받을 수 있다. 

리콜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이 터진 이후 14개월만에 결정이 났다. 당초 리콜계획이 '목표 리콜률 85%'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기류가 감지됐지만 소비자 피해 구제와 환경 개선에 방점을 두면서 전격적으로 승인했다.

폭스바겐이 리콜률을 높이기 위해 이례적으로 픽업·딜리버리서비스, 교통비 제공, 콜센터 운영 등 리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리콜계획을 보완한 것도 주효했다.

환경부는 12일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계획서를 검증한 결과 배출가스, 연비 등 정부 리콜 승인 요건을 충족해 티구안 2개 차종 2만7000대 리콜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됐던 나머지 13개 차종 9만9000대에 대해서도 추후 리콜계획서를 접수받고 검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차량 교체 명령은 내리지 않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리콜로는 차량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교체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나머지 13개 차종은 추후 리콜 방안 검증을 토대로 차량 교체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1월 환경부의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 이후 사실상 영업이 중단됐던 폭스바겐은 이번 리콜 승인으로 판매 재개에 박차를 가한다. 현재 폭스바겐측에서 재인증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 리콜계획 3번 퇴짜만에 승인 = 환경부가 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 15개 차종 12만6000대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을 발표한 지 14개월만에 일부 차종에 대한 리콜이 승인됐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1월과 3월, 6월 리콜 계획을 보완하는 등 리콜을 추진했지만 환경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었다. 이후 10월 폭스바겐이 다시 △소프트웨어 △배출가스 △성능시험 △연비시험 등을 보완한 리콜 서류를 제출했고, 이게 통과된 것이다. 

그간 문제 차량에 대한 인증취소(판매정지)와 과징금 141억원 부과 조치는 매듭지어졌지만, 리콜 계획은 △폭스바겐측에서 불법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리콜 계획이 부실하단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 지난해 10월부터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공문에 회신이 없을 경우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는 '임의설정'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는데 폭스바겐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폭스바겐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3차례 제출한 서류에는 문제가 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가동을 실내와 실외로 구분해 사용했다는 문구가 없었는데, 10월 자료부터는 두 가지 모드를 사용했다고 스스로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리콜 이후… 배기가스 배출량↓ 가속·등판능력은 이전과 동일 =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 내용은 실내에서만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작동시키고 도로주행을 할때는 끄던 불법 소프트웨어를 없애고, 실내·외 구분없이 관련 장치를 정상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로 바꾸는 안이다.

또 연소효율과 차량성능을 높이기 위해 연료 분사압력은 증대시켰다. 연료를 태울때 엔진에서 압축한 이후 1번 분사를 실시했는데 이를 2회 분사로 나눴다. 이밖에도 1.6리터 차량에 공기흐름을 일정하게 유입시키기위해 흡입공기 흐름 제어기를 추가로 장착했다. 

검증결과, 계획안대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면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감소했다. 배출가스재순환장치 가동율이 높아지면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에서 28~59%, 도로주행에서는 20~3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가속능력이나 등판능력은 리콜 전·후 차이가 없었다. 연비 측정 결과 실내 공인 연비는 소프트웨어 교체 전후 변동이 없었고 도로주행 연비는 1.7% 감소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폭스바겐에서 신고한 공인연비가 5% 이상 차이가 나면 추가개선 계획을 내야 한다. 

이후에도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연료압력, 매연저감장치, 리콜이행율 달성방안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했다. 이를 폭스바겐이 모두 충족시킨 것으로 판단, 이날 리콜을 전격 승인했다. 

◇"평균 리콜이행율 80%, 폭스바겐은 85%로 높여라" = 그동안 환경부 리콜명령을 받은 차량의 경우 리콜 이행기간 18개월 동안 리콜이행율 80% 수준이었다. 하지만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경우 같은 기간 리콜이행율을 85%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폭스바겐은 이례적으로 픽업/배달서비스, 교통비 제공, 콜센터 운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또 매 분기별 리콜이행 실적을 분석해 리콜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추가 리콜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 차량 소유자들은 오는 2월6일부터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리콜을 받을 수 있다. 리콜에 소요되는 시간은 24분가량이다. 1.6리터 차량은 39분이 걸린다. 

이와 더불어 2월20일부터 지난해 12월 기준 아우디 폭스바겐 차량 소유자는 100만원 상당의 쿠폰도 받을 수 있다. 쿠폰으로 차량 유지보수, 고장 수리 서비스를 받거나 차량용 액세서리를 살 수 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리콜이 승인된 차량은 2년 1회 이상 결함확인검사(연간 50~100개 차종) 차종에 포함시켜 결함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380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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