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몇대 몇 과실비율은 나오지 않았지만....
제 과실사고가 맞습니다.
둘 다 보험사를 불렀고 제 보험사분이 먼저 오셔서 블박 확인하고 상대방 차주분께 양해를 구한 뒤 저는 자리를 떳습니다.
이 후 제 보험사분과 상대 차주분 보험사분 이렇게 세분이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측에서 병원 안가고, 렌트 안하는 조건으로 수리비 100% 부담 하면 그걸로 끝내겠다. 라고 하시는데..
어차피........수리비는 제 보험쪽에서 지급이 되는거죠?
제가 따로 그 상대방분 수리비부분에 돈을 드려야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저는 그냥 제 차수리비만 걱정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