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다가 새로 뽑은지 몇달 안되보이는 차를 박았습니다 ㅠㅠ
범버 자체를 싹갈기엔 애매한 충돌..?
무튼 저는 제가 사고냈으니 더 할말없고 원하시는대로 처리 해드리겠다고 했구요
그분도 보시더니 애매하네요...라고 하시더라구요
확인 다 시켜드리고 견적 나오면 연락달라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제가 간지 5분도 안되서 연결부 사이가 살짝 벌어진게 보이셨나봅니다.
그걸 확인 해보겠냐고 전화를 주셨더라구요
그래서 괜찮다고 견적 나오는거봐서 현금 지불할지 보험처리 할지 정하겠다 했습니다.
2~3시간뒤에 도색만해도 될꺼같긴한데 그 벌어진부분 신경쓰인다 새차기도하고 그래서 제대로 수리하고싶다고 하십니다.
그 견적이 60이라 해서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보험 접수 해드렸구요
그 후 친구들이 말해준게 법이 바껴서 과잉수리 할경우 보험지급 안될수도 있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건 보험사에서 과잉수리다 해서 보험금 지급 거부? 할경우 제가 변상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