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똥투척 사건 벌금 200만원 선고.
우병우의 애완견 검찰을 견제할 국민의 양심을 짖밟지 말라!
오늘 4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에서는 작년 10월 31일 검찰청 개똥투척 사건에대한 판결(피고인 둥글이 박성수)을 했다. 지난 4월11일 재판 당시 검찰은 '건조물 침입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10월에 벌금 십만원을 구형 했었고 오늘 그 선고가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작녁에 최순실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덮으려고 하며 국민의 공분을 샀다. 권력의 주구 역할을 하는 검찰에대해 본인은 국민된 도리로서 정신 차리고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하려 애써 그 멀리에서 동네 똥개들 똥을 모아 고속버스를 타고 검찰청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개똥살포행위를 국가기관을 우습게 여기는 반사회 세력의 테러 쯤으로 규정해 체포 당시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가 다시 반려하는 한심한 행태를 보였고 징역 10월을 구형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담당판사는 '검찰청 현관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기는 하나 검찰청 직원들이 피고가 개똥 살포할 의도가 있었다는 거을 알았다면 금지했을 것이다'는 이유를 들어 건조물 침입죄 적용이 타당하고, 개똥 살포 이외에도 최순실 국적농단 덮기에 급급한 검찰을 비판할 방법이 있었음의 이유를 들어 '위법성 조각사유가없다'고 벌금 200만원을 판결했다. 참고로 피고는 2015년 구속 재판 받았던 '박근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기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안끝난 상태이기에 이에 대해 형량을 참작 했음을 밝혔다.
힘없는 국민의 목소리 보다 자기들 사법권력 감싸는데 앞장 선 법원에서도 사건의 본말을 살피고 시대상황을 고려하기 보다는 검찰의 체면을 세워주는 판결을 내린듯하여 씁쓸함을 거둘 수 없다.
현재 검찰은 우병우의 애완견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목 줄을 쥐고 있는 우병우에 대한 면죄성 구속영장을 청구해 안밖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그러한 변하지않는 권력의 주구인 검찰을 조롱할 시민의 권리마저 뺏어간 것이기에 안타깝다할 것이다. 책임있는 권력기관은 검찰개혁을 실현할리 만무하고 본인 같은 힘없는 국민만이 선고된 벌금과 함께 검찰 개혁에 대한 우려의 시간을 보내야 함에 씁쓸함이 가득하다.
본인은 항소할 것인 바, 똥내가 진동하는 검찰의 개혁을 촉구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