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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911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코시아★
추천 : 0
조회수 : 25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1/10 09:01:24
얼마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황은 당시 뇌진탕으로 인해 전혀 기억이 없으며
약 10월 이후 기억이 없거나 뒤죽박죽 합니다.
보험사로 통해 전해들은 사고 정황은
교차로에서(신호등 꺼져서 점멸)
제가 우회전을 하는 도중에
상대방 차량 택시가 제 차량의 운전석을 들이 받아
서로 차량이 튕겨저 나가고
택시는 그 자리에서 정차
제 차량은 본인이 나왔던 길쪽으로 주행하여
벽면 추돌을 하였습니다.
그 후 약 10일간 입원했으며 해당 내용들 모두 기억에 없습니다.
뺑소니로 택시기사가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항이 뺑소니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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