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2004년에 한번
2007년에 한번...
2016년에 한번.....
전과 3범인데 판결이 700만원 약식기소 네요
참 이나라 법이 정말 헐렁 하구나 하는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음주는 1회고 머고 간에 하면 끝이 여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인가..구미에서
0.158 상태로 음주운전해서 학원선생님 포함 여고생 3명 타고 가던차 박아서 가해자 제외 전원 사망했지요.
또 7월인가에 인천 청라교차로에서 0.122 로 음주운전해 4인가족 중 3인 사망한 사건도 있었지요. 여기에 5살 아기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살아남으신 남편분 티비에도나왔습니다.
이번 호란씨 0.106 인데 불과 0.016 차이에요.
0.05는 소주 두잔 마신지 한시간이내 라고 알고있는데요.
이걸기준으로하면 형중알콜농도가 살인마 들과 소주반잔 차이도 안납니다.
전날마신 술기운이 남아서 그런거다 라고 뉴스에서 봤는데...
0.1 이 전날 마신 술 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이번에 사람 다쳤으니 이 다음엔 불구 만들고
그다음엔 사망시키실건지..
법이나 호란씨나..참 헐렁하군요.
법이 700만원 기소해도 그와 별개로 사회에 여러모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