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 7일 오후4시경
서울에 일이 있어 와이프와 7개월 된 아기를 차에 태우고 나가던중
집근처 Y자 삼거리에서 불법유턴 하던 차량 을 뒤에서 충격하였습니다.
본인은 1차로로 11시방향 좌회전 신호를 정상적으로 받고 정상 속도로 교차로 진입하던중
2차로에서 우회 할줄 알았던 선행 차량이 좌측 깜빡이를 키길래 좌회전(11시방향) 할려는 줄알고
보내고 뒤따라 가려했으나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불법 유턴을 하였고,
뒤에서 급정거를 했으나 충격 했습니다. *동영상 참조*
위 삼거리는 유턴 금지지역이나 왼쪽에 공원에 주차 하려 불법유턴을 하였고
뒤에 제차가 멀리 보여서 돌수있을줄 알고 유턴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나 일단 증거를 남기기위해 본인 보험사(현대해상)을 불러 상황을 접수하였고
상대편 또한 (롯데) 보험사와 상황을 접수하였습니다.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오늘 아침 각 보험사에서 연락을 받았고 간단한 확인 통화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입니다.
제 상식적으로 정황상 불법유턴을 무리하게 하여 급격히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였고 피치 못하게 뒤에서 충격하였으니 본인 과실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해자 쪽에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겠다며 대인 접수를 요구 했고
대인 접수를 하게되면 본인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니 접수를 하지 않겠다고 본인 보험사(현대)에 통보 해놓은 상태입니다.
1.만약 대인 접수를 진행하지 않았을 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2. 제 과실은 없다고 생각되나 과실이 잡히면 소송 불사하려하는데 유리한 상황이 맞는지
3. 대인 접수를 무리하게 요구할시 경찰에 사고 접수 하려하는데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