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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베란다 관련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interior_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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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손손
★
추천 :
0
조회수 :
84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11/09 18: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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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베란다는 연면적에 포함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 데요..
이 공간을 휴식공간을 만든다던지, 화단을 꾸민다던지의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또, 지붕이 없어야지 베란다로 인정된다고 알고있는데, 이 경우 인공 차양대를 설치 할 경우 지붕으로 포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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