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읍내에 있는 길입니다.
신호등과 횡단보도, 중앙선도 없는 교차로입니다.
둘다 블랙박스 없지만 목격자는 많았습니다.
제가 A고 상대방차량이 B입니다.
교차로에 접근해서 B차량을 보고 제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상대차량이 속도를 줄이지않고 계속 가던대로 가는겁니다.(시골길 교차로라서 속도는 20~30km정도였습니다. 충돌할때까지도 브레이크를 밟지않은것으로 보아 제생각엔 아마 핸드폰을 본것 같습니다.)
결국 두번째사진과 마찬가지로 제 차량의 후미와 상대차량의 앞 범퍼부분이 충돌했습니다.
교차로라서 차 통행에 방해가되어 차를 바로 옆에대고 상대방차와 제차, 그리고 도로 전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과실이 있을까요..???
물론 완전과실인 경우도 있다고 들었지만 정지상태에서 완벽하게 박아버린 경우라 들었어요.
이런경우 제 과실이 최대 얼마나 나올지 걱정됩니다....
정말 제가 억울하게 사고가 났는데 이게 제 과실이 있다고 하면..... 새해부터 기분이 정말 별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