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일로 질문드립니다.
지인이 5층 빌라에 입주하였습니다.
입주한지 얼마 안되어 전등에 문제가 생겨서
동대표에게 문의했다고 합니다.
동대표가 하자보증금신청을 하라고 하면서 등기부등본을 동대표에게 제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인은 등기부등본을 제3자에게 건낸다는 것이 꺼림칙하여, 일을 뒤로 미루고 저를 포함하여 주변사람들에게 문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역시 잘 모르기에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하자보수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대표가 건축업자로 일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 입주 초부터 자신이 동대표를 하겠다고 설레발을 쳐서 결국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언가 커미션이 있는 것 같다고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자세한 사정은 모르기에..
절차상 주의해야 할 점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찾아보니 하자보증보험증권 반환? 그런것도 있더라구요
하자보증보험증권 반환은 또 무엇인가요?
지인에게 설명해줘야 하는 입장이라 쉬운말로 조금 자세히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