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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독재의 그늘 동백림사건
게시물ID : history_90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ss989
추천 : 1
조회수 : 39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5/13 02:32:24

 

 

 

 

1967년 7월8일 金炯旭 중앙정보부장의 제1차 진상 발표를 계기로 세상에 알 려지게 된 「東伯林을 거점으로 한 북괴 對南 적화 공작단 사건(일명 東伯林 사건)」은 1960년대 남북한의 숨가쁜 상황을 보여준다.


유럽의 한인 교포 및 유학생을 포함한 관련자 194명 중 107명 구속. 수사 발표를 하기도 전에 서독과 프랑스 정부로부터 주권 침해라는 항의를 받기 시작했다. 중앙정보부에 의한 혐의 대상자의 「기만 유인」과 「강제 구인 」은 서방 언론에 의해 「납치」로 규정되었다. 서독 정부는 주한 서독 대 사와 직원을 소환했고 이어서 對韓차관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사건이 국제화되자 중앙정보부는 서둘러 수사를 종결했다.



1967년 11월9일 시작한 공판도 1년 반이나 끌었고 중앙정보부와 검찰도 자 유롭지 못했다. 이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鄭奎明(정규명)·鄭河龍(정하 룡)과 무기징역형을 받은 趙榮秀(조영수)가 1970년 12월25일 크리스마스 특 별 사면을 받아 마지막으로 석방됨에 따라 3년 반 만에 관련 피의자가 형무 소에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어 버린, 간첩 사건으로는 유례가 없는 이상 한 사건이었다.


관련자 대부분이 지식인 계층으로 혐의도 다양했다. ▲난수표를 받아 보관 해 온 경우(趙榮秀의 처 金玉姬·검거 당시 朴鐘圭 경호실장 비서) ▲밀입 북하여 對南공작 교육과 공작금을 받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경우(尹伊桑, 鄭河龍 등) ▲당시 국내법상 입국할 수 없는 東베를린으로 몰래 들어가 북한 측 인사들과 접촉한 경우(姜賓口와 妻 姜하이드 등) ▲북한측에 의해 주요 인사로 언급되어 소환 조사받은 경우(黃○○ 등) ▲혐의자가 허위증언하여 억울하게 조사받은 경우(李修吉 박사 등) ▲혐의자와 가까운 친구라는 이 유로 무고하게 조사받은 경우(千祥炳 등) 등등.

 

 



이들 대부분이 실형 선고를 받고 형을 살다 석방되었지만 일부는 사건 자체 를 「조작」이라 주장하며 고문 수사를 규탄하고, 일부는 사태 전개 과정에 대한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이런 이유로 사건의 본질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북한은 1957년부터 공산권과 자유진영의 통행이 비교 적 쉬운 東베를린에 거점을 두고 對南工作 경험자 朴日英을 東獨 대사에 임 명했다는 것이다. 조선노동당 연락부의 對유럽 공작 총책인 이원찬을 상주 시키고 막대한 공작금을 동원하여 서유럽에 재학중인 유학생 및 각계 각층 의 장기 체류자들에게 심리적인 공작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관련자들은 서 신·문물·주민의 남북교류와 駐韓미군 철수 및 연방정부 수립, 평화통일이 불가능할 때 남침에 대비하는 각종 교육과 암호해독 등 간첩 교육을 받았 다고 했다.

 

 



이들 중 7명은 평양까지 다녀온 후 해외 유학생·광부·간호원 등의 명단을 입수하여 평화통일 방안 선전, 국내 민족주의 비교연구회와의 連繫(연계) , 정계 등 각계 요인들의 포섭, 선거에서 혁신계 인사들 지지 등의 임무와 7만여 달러의 공작금 및 난수표를 받고 간첩활동을 벌여왔다는 것이다. 「東伯林 사건」과 관련된 중앙정보부의 발표는 7월8일에 이어 11일의 2차 , 12일의 3차, 13일의 4차, 14일의 5차, 15일의 6차, 17일의 7차 발표에 이 르기까지 연일 신문에 대서특필되었고 그때마다 주요 관련자의 혐의내용이 상세하게 보도되었다.

 

 



사건 개요에 준하는 1차 발표에 이어 당시 서울대학교 학생 서클인 「민족 주의비교연구회」가 6·8 부정선거 규탄데모를 선동하고 있던 중 이 서클의 지도교수이던 黃性模 부교수가 피의자로 2차 때 발표되었으며, 3차 발표에 서는 尹伊桑, 5차 발표에서는 농림차관을 지낸 朱碩均(주석균·당시 한국농 업문제연구소장, 65세), 6차 발표에서는 李應魯 화백이 관련기사의 머리를 장식했다.

 

 


중앙정보부는 『尹伊桑은 1958년 東伯林의 북괴 대사 박일영과 접선, 6·2 5 당시 월북한 고향친구 최상간의 소식을 알아 보았고, 동독 주재 북괴 공 작원 이원찬 등과 접선하여 부인 이수자 등과 함께 1963년 4월 북한 평양에 도착, 3주간에 걸쳐 북괴 요인을 만나는 등 공작금 1500달러를 받아 귀환 했다』고 발표했다.

 

 


정보부는 朱碩均의 경우 『1963년 7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1회 세계 식량대 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 후 귀국하는 길에 東伯林에 잠입하여 북괴 공작원 과 접선, 6개월 뒤 평양 방문을 약속하고 공작금 1000달러를 받는 등의 간 첩 행위를 했다』고 발표하고, 李應魯 화백은 『6·25때 월북한 장남 李文世의 근황을 알고자 고심하던 중 북괴와 연계된 유학생 林錫珍(임석진)에 포섭되어 수차에 걸쳐 東伯林을 왕래하고 공작금을 받는 등 처 박인경과 함 께 夫婦組(부부조)로 간첩활동을 했다』고 발표했다.

 

 


1967년 7월 중순, 피의자들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서독과 프랑스에서는 비난 여론을 몰고 와 외교관계 악화로 번졌다. 서독에서는 독일인 姜하이드(現 외국어대학교 독문과 교수)의 석방을 요구하는 데모가 벌어졌고, 서독 경 찰은 중앙정보부 요원들을 안내했던 한국인 태권도 사범 金모씨와 광부 朴 모씨를 체포했다. 7월11일에는 서독 정부가 『지난달 서독에서 17명의 한국 학생이 실종된 사건에 이어 한국과 서독 관계는 극도로 긴장되고 있다』고 공식 표명한 뒤 13일에는 서독 본 주재 한국 대사관 직원 3명을 본국 소환 하도록 한국 정부측에 요구했다. 7월21일에는 프랑스 정부도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했다.

 

 

 


이후 중앙정보부는 급히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과장 李龍澤씨는 『워낙 피의자는 많았고 수사 인력은 한정된 데다가 20일 이상 구속 수사를 할 수 없었던 법적인 한계, 범행 현 장이 외국이란 점 때문에 전체의 한 부분만을 파헤치다 그만둔 未完(미완) 의 수사였다』고 말했다.

 

 



개요는 대략 이렇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납치로 인한 국제적 망신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우리 나라 최대의 공안조작사건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작성된 조서와 자술서에 도장을 찍으라는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다 가혹한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당시 관련자들이 조사를 받던 서울 구치소의 간수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동백림사건 관련자들 중 '들것'에 실려다니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인 천상병은 국가보안법 중 '불고지죄(반국가활동을 한 사람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 전기고문을 세 번이나 당했다고 합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2006년 1월 26일에, 당시 정부가 단순 대북접촉과 동조행위에 국가보안법과 형법상의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과장했다고 밝히고, 사건 조사 과정에서의 불법 연행과 가혹행위 등에 대해 사과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출처

 

http://cafe306.daum.net/_c21_/home?grpid=5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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