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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12502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웃픈남자★
추천 : 0
조회수 : 1612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4/11/04 11:55:05
제가주1회휴무,월290수령 하기로하고 일을했습니다...
중간에 개인적인사정및 회사와트러블로인해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일한날은 정확히12일을 근무하였고요
오늘급여가들어왔는데 계산법이맞는건지요...
10월달에 일한거라서290나누기31곱하기12일해서 입금됐내요
근데 제가알기론, 290나누기31일을할거면,휴무일까지
근무수당을줘야하는거아닌가요?
아니면휴무를4일빼고 290나누기27곱하기 12일해야 맞는거아닌가요?
노동부에확인을해봐야되는건가요?ㅠ
혹시아시는분있으시면답변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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