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너무 열받네요.
아이폰 청약철회가 구입후 7일 이내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할부 거래 법률 8조)
어제 아이폰6를 구입했는데 아직 '미개봉'상태 입니다.
구입하고나서 보니 비싸게 주고 산겁니다.
판매한 곳에 가서 말하니 이미 승인이 난 아이폰은 철회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일요일이어서 바로 취소하지는 못하고 오늘을 기다랐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본 결과 7일이내에 원부증명서를 가지고
동부대우 서비스센터에 가서 개통철회를 하면 환불요청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동부대우서비스 센터를 갔더니 약관을 들먹이면서 안받아주는 겁니다.
애플약관은 대한민국 법 위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담당기사가 절 물먹인 건가요?
그 뒤 시간이 없어서 애플코리아나 KT에 문의하지는 못했습니다.
내일 담판을 지을 생각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