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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퇴직금 관련 질문하려 합니다
게시물ID : law_105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쵝오
추천 : 0
조회수 : 91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1/02 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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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이번에 퇴직금을 받으시는데 전체적으로 궁금한게 많아서 여쭤봅니다. 딱히 어디에 물어봐야 되는지를 몰라서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글이 조금 길고 정리가 안되는데 어느정도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식당에서 일하시는데 직원이 20명여명이고 10년이상 하셨습니다.

우선 지금도 일을계속하시고 일을 그만둬서 퇴직금을 받는게 아니고

사장이 바뀌어서 바뀐날까지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으셨습니다

퇴직금을 받아 본 금액과 어머니께서 얘기하신거랑 뭔가 이상하다 생각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조회해보고 하려는데



1. 일을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받은 급여를 알아보려면 조회방법이라던지 어디가서 떼야 하나요? 인터넷이라면 공인인증서는 구비하고 계십니다.

1-1. 혹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라면 제가 조회해봤는데 급여 부분에만 써있고 다른 부분에는 적힌것이 없는데
이게맞는건가요? 맞다면 내용이 너무달라서..
어머님 월급이 170 이신데 급여명세서에는 1년 즉, 월급*12인 2040이 아닌 1440(월120)이 쓰여있습니다. 왜 다른건지 아니면 뭔가 잘못된건지 궁금합니다. 통장을 보니 120, 50 이렇게 두번에 나눠서 준거로 되어있네요 일부러 이렇게준것 같은데 뭔지.. 

2.계약서 작성 시에
일단 명절이나 이런 수당같은건 없고 계약서에 퇴직금의 80%를 지급하고 20%는 수당으로 드린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서명인지 지장인지 찍으셨다고 하고 여태 그렇게 받았다고 하고여
예를들면 설이나 명절에 받은게 총30이면 퇴직금은 퇴직금-30=이런식으로 인가봅니다 이럴 때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건가요?


2-1.근데 그렇게줬다고해도 뭔가 이상한게 퇴직금이 상당히 적길래 물어봤더니
예를들어 10년을 일했으면 처음 5년간은 퇴직금을 전부 명절수당에 포함해서줬다고 하더랍니다 30 40이런식으로 줬다고
그래서 1~5년차는 퇴직금을 명절에 나눠서 주었고 6~10차에는 20%평소 명절 수당에 포함 80%퇴직금 지급때 지급(이번에 받은 퇴직금)
이래서 이번에 퇴직금을 조금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줘도 되나요??
(급여는 통장으로 이체로 들어오고 수당은 항상 현금으로 줬다고 합니다. 식당측에서 기록을 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쪽에는 수당관련 남는기록이 없어서 제가 얼마씩 받았는지 알아보려해도 확인이 안되네요)

2-2.   2-1이 정당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한 거라고 할 때, 정확히 맞는지 개인적으로 조회라던지 어디 기관에서 떼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답변 못주시더라도 제가 전체적으로 질문 한 것들을 어디에 전화를 해서 알아봐야되나요? 노동청? 세무서? 전혀 아는게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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