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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 언급하는 국민의당 논평
게시물ID : sisa_9041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38
조회수 : 2437회
댓글수 : 89개
등록시간 : 2017/04/23 11:03:29

문재인 후보는 자신을 지지하고 상대후보를 비난하는 댓글부대에 대해 “내가 시키지 않은 일”이라고 또다시 꼬리자르기식으로 잡아뗄 것인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다는 정치댓글 그룹이 조직적으로 활동한 정황이 밝혀졌다.
 
월간 신동아 5월호는 문재인 후보 지지층이 온라인 커뮤니티 ‘오유(오늘의 유머)’, 주갤(디씨인사이드 주식갤러리), 엠팍(MLB PARK), 82쿡,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막말과 욕설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막말과 욕설은 물론 심지어 비난 여론에 대해서는 강퇴(강제퇴장)까지 시켰다고 한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적폐로 규정한 문재인 후보의 그동안 낙인찍기 행보가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만일 문재인 후보가 막강한 권력을 잡기라도 하여 이런 태도로 국정을 배후에서 조정하고, 문자공격을 감행하고 묵인한다면, 국민들의 상처는 소금에 절여 재생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댓글부대는 여의도에 별도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온라인 커뮤니티‘정치수다’(가입자 수 2만2천여 명) ▲‘문재인을 19대 대통령으로’(가입자 수 1만4천여 명) ▲‘방미현, 신숙희, 유미’ 등 3개의 가짜 계정을 통해 조직적, 지속적으로 네거티브 여론을 전파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87조2항에는 누구든지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신고되지 않은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고, 문재인 후보의 댓글부대는 유사시설 설립금지 조항 위반임에 분명하다.
 
<참고>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②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불법선거 정황에 대해 사법당국은 주동자가 누군지, 누구의 사주를 받고 이들이 조직적으로 댓글공격을 감행했는지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해 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측의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에 대해 부정선거라고 규정한 바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시비도 국정원 댓글사건부터 비롯된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문재인 후보가 자신을 지지하고 상대후보를 비난하는 댓글부대에 대해 “내가 시키지 않은 일”이라고 또다시 꼬리자르기식으로 잡아뗄 것인가?
 
조직적으로 문자폭탄을 실어 나르는 댓글부대는 척결해야 될 적폐중의 적폐다.
 
 

2017년 4월 23일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 손금주

출처 http://www.people21.kr/article.html?briefing&board=briefing&ano=19586&pag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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