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이렇습니다 제쪽 차선에 불법주차된 차량에서 문이 열리길래 좌측으로 피해가려다가 반대편차선에 있는 차량 뒤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좌측 앞바퀴로 밟게 되었습니다 불법주차와 무단횡단의 콜라보레이션이군요. 가운데 끼인 저만 가해자가 되었네요. 속도가 빠르지않은 상태라 불법주차차량 만아니었어도 바로 우측으로 틀었다면 사고는 나지 않았을거에요. 몇주 전의 이야기구요. 피해자 보험처리는 끝난 상황인데 제가 여쭤보고싶은건 이런 경우 불법주차 차량에게도 과실을 따질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당시엔 경황이없어서 따지지못했는데 사고후 주차차량에 탄 사람들이 자신들은 아무 잘못없다는식으로 사람을 몰아가고 죄인취급하는 식의 태도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질문올립니다. 저만 벌금물기는 약간 억울한감이있어서 그쪽에도 벌금을 물릴수 있나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