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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회고록은' 제2의 NLL' 북풍몰이, 현명한 유권자가 응답해야
게시물ID : sisa_9035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초쿄
추천 : 29
조회수 : 48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4/22 17:41:55

엊그제 토론회에서 '주적'을 이슈화 시켜 문재인 후보를 곤란하게 하더니 곧바로 송민순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국방부가 나서서 국방백서에는 '주적'이란 개념이 없다고, 군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하기가 무섭게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은 작년 10월에도 제기했던 2007년 대북인권결의안 문제를 또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의 NLL 악몽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1일 아래와 같은 중앙일보의 단독 기사로 시작됩니다. 
 

[단독] 송민순 회고록에 나온 쪽지 공개 (2017. 4. 21. 중앙일보)

송민순(사진) 전 외교통상부 장관(재임기간 2006년 12월~2008년 2월)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문건을 공개했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노무현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에 물어본 뒤 기권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한에 반응을 알아보자”고 말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출처 : 2017년 4월 21일 중앙일보 기사 발췌
http://news.joins.com/article/21498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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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와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
(사진 출처 : 2017. 4. 21. 문화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1&aid=0002312088)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저는 이 사건을 지난 대선 때 있었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조작 북풍 공작 사건에 이은 제2의 NLL 사건이라고 규정한다”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 송민순 '회고록 쪽지' 공개... 문재인 '독자적 기권 증거 있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1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007년 참여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전 북한에 사전 문의를 한 정황을 담은 메모를 공개한 데 대해 "지난 대선에 있었던 북방한계선(NLL) 조작 사건과 유사하다. 비열한 새로운 색깔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제의 핵심은 2007년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먼저 결정됐느냐, 결정되기 전 송 전 장관의 주장처럼 북한에 먼저 물어본 이후 결정했느냐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는데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고 단언했다. 

문 후보는 "북한의 방침에 대해 물어본 바 없다. 북한에 물어볼 이유도 없다. 확실한 증거 자료가 있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전 장관이 제시한 전통문으로 보이는 문서가 북한에서 온 것이라면, 거꾸로 국정원이 그에 앞서 보낸 전통문 역시 국정원에 있을 것이다"며 "국정원이 그것을 제시하면, 이 문제는 그것으로 깨끗하게 다 정리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출처 : 2017년 4월 21일 국제신문 기사 발췌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70422.2200321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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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2일 아주경제 기사 중
http://www.ajunews.com/view/20170421140921082
 
[논평] 송민순 전 장관에 대해 법적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송민순 전 장관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송민순 전 장관이 저술한 책 <빙하는 움직인다> 제12장 451쪽의 유엔인권결의안 기권 관련기술은 형법상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또한 송민순 전 장관이 4월 2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UN인권결의안 기권 관련 내용은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문재인 후보를 비방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4월 2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놓은 문건이 송 전 장관의 주장대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한다면 이 문건을 언론에 유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다.  

2017년 4월 21일. 문재인 대통령후보 공보단장 박광온
(출처: http://blog.naver.com/moonjaein2/220988980348)

당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송민순 전 장관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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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중앙일보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권할 거라고 (북한에통보한게 아니고 찬성할거라고 물어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간에 남북관계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통보하고 말았어요.”

김 전 원장은 기권결정도 2007년 11월 안보조정회의에서 사실상 확정했다고 말했습니다.

“ 기권으로 결정된 사안을 자꾸만 (송 전 장관이찬성으로 해도 된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송민순 당시 장관은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그래서 국정원이 채널을 통해 인권결의안에 대한 우리의 원론적인 입장을 북한에 통보하였다는 겁니다당시 우리 정부의 결정과정에서 북한의 의사를 반영했다는 송민순 전 장관의 주장과는 엇갈리는 대목입니다.


출처 : 2017년 4월 21일 jtbc뉴스 영상 부분발췌 http://news.jtbc.joins.com/html/154/NB11458154.html

이 사태에 대해 20여년을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 김병기 "국정원, 송민순 쪽지 밝힐 수 없다면, 문 닫을 각오해야"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정원이 송민순 쪽지를 밝힐 수 없다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송민순 쪽지에 대해 일말의 조작이나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면 국정원은 문 닫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세론은 점점 강해질 뿐"이라며 "문재인은 지난 대선에 검증을 마친 후보이다 보니 반대진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실체 없는 공격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민순 쪽지 공개 역시 개인의 메모를 가지고 언론을 등에 업고 논란을 일으키려고 의도는 하지만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것"이라며 "유권자는 현명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2017년 4월 21일 중앙일보 발췌 http://news.joins.com/article/21501159



20일 안철수 후보가 마크내퍼 주한 미국 대리대사를 접견하면서 반기문 전 총장을 미국에 특사로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개적인 이러한 언급은 반기문 전 총장측과 안철수 후보가 사전교감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송민순 전 장관의 쪽지 공개가 이어집니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회고록 쪽지 논란은 2012년 대선 때처럼 선거철 북풍몰이로 문재인을 흠집내어 표를 깍아내리겠다는 의도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측은 NLL대화록을 무단으로 유출, 대선에서 이용하여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선거후 NLL 포기발언은 없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북인권결의안 문제 또한 선거용으로 기획된 북풍 공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불순한 안보팔이 공작을 당장 멈추십시오. 안보팔이 세력과 방산비리 세력 군면제 세력은 지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개 돼지로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지요. 


이번 대선은, '문재인 노무현 심판'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심판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됩니다.
김병기 의원의 말처럼 "유권자는 현명합니다" 이제 현명한 유권자가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sunfull-movement/22098935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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