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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있는 차를 박았는데요...
게시물ID : car_902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름곰
추천 : 0
조회수 : 891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12/11 20: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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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하다 옆에주차된 차를 박았습니다. 크게는 아니고 천천히 후진하다가  범퍼에 퉁 닿는 느낌이 들어서봤더니
 제 차 뒷범퍼로 그 차 앞범퍼를 살짝 박았습니다. 
저녁이라 어두워서 정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범퍼가 찌그러지거나 하지는 않았고 
페인트가 살짝 벗겨지고 기스가 난것 같더라고요.
박자마자 번호보고 차주분께 전화드려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같이 살펴봤고요. 
차주분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고 
우선 보험회사레 물어봐서 보험처리하는게 좋은지 
그냥 공업사에서 하는게 좋은지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벽에다 제 차를 긁거나 그런적은 있어도 다른사람차를 박은건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서요.
 이런경우 보통 보험으로 하시나요?
현금으로 하시나요??
범퍼도색정도면 현금이면 어느정도 들까요??
현금으로하면 수리하고 난 영수증을 보고 주는건가요??
아니면 상대차주분이 견적낸 가격으로 그냥 드리면 되는건가요?? ㅠㅠ  
50만원이하면 그냥 현금으로 하는게 나은건다요?? 상대 차주분이 나쁘신 분은 아닌거 같은데...
제가 이런일이 처음이고 어떻게 할지 몰라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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