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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게임 계정 도용으로 피해가 발생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게시물ID :
law_1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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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eignfall
추천 :
0
조회수 :
72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0/25 10:05:34
비록 소액이지만 게임 아이템도 옮겨갔고, 무단으로 제 계정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피해에 대한 자료라면 게임 내 우편으로 아이템을 옮긴 흔적이 있고요, 계정 도용에 대한 자료라면 한달 넘어가는 계정 로그인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면 충분할까요?
복구는 어려워도,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를 한다면 합의금은 보통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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