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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04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머찐서기
추천 : 0
조회수 : 46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0/24 18:04:26
아는 분께서 '채무불이행자등재예정통보'라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이런 것을 받으셨어요.

오래전 2백만원을 빌리고, 중간에 이자등 1백4십만원을 떼이고

현재 원금 2백만원에 총 채무금액이 4백5십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인가 빌렸고, 중간에 안좋은일이 있어서 구치소에 수감되어 몇년간 연락이 끊겼습니다. 

구치소에 7일 동안 있었는데. 집이 이사가고 등등 하다보니 연락이 안되었고, 

등본인가로 어머니께 연락이 왔었는데 본인께는 통지를 못받은 상황인데요..

궁금한 점이 2백만원을 제하고 나머지가 이자인 것 같은데 이 금액을 모두 상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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