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적이라는 것은 적을 정해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적이 있다면 그 적을 섬멸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적에 대한 사전적 선제적 공격 논리가 정당화 됩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여
선제적 사전적 공격 전쟁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여타 헌법 조항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위 헌법 조항만 가지고도 주적 개념 설정의 위헌성이 확인됩니다.
그런 관점은 모두 배제하고 과거 동서 냉전시대하에 멸공/반공 논리로 온 국민을 세뇌시킨 박정희 유신정권의
잔재가 주적 개념입니다.
마땅히 현행 헌법하에선 합법화 될 수 없는 논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