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청래 입니다.
국정감사가 너무 바쁘게 진행되는 관계로
국정감사 내용을 이곳에 못 올렸습니다. 좀 지난 것이지만 경찰청 국정감사 질의내용을 가감없이 올립니다. 쭉 한번 읽어 보시죠.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안행위 간사:
몇 분이 계속 질의를 하셨던 건데요, 대북 삐라 살포 하는거 MB정권 때 2012년 10월에 임진강 진입로 두 곳을 막고 대북삐라를 살포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북삐라 살포는 경찰이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평도에 총 한번 날라 오면, 우리 주가가 8조나 내려가요. 공중에 떠있는 거 요격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방 발사할 때마다 우리 주가가 8조나 내려간다고요.
국익상, 국민안전상 청장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언 검거하기 위해서 경찰병력 몇 명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200만명 가까이 들어갔는데 못잡았어요. 그렇죠?
강신명 경찰청장: 예.
정청래: 그런데 어떤 어르신이 신고했죠? 현상금 5억 준다고 수배전단 수 백 만장 뿌렸어요. 안줬죠?
강신명: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정청래: 그런데요 경찰에게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유병언 씨로 의심된다, 내지는 유병언이다 라고 적시해서 112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간첩신고 할 때 간첩 인지 아닌지는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되요. 대법원 판결나서 간첩이라고 해야 간첩 신고 포상금 줍니까? 그렇지 않죠?너무 경직되어있어요.
이건요 또 한번 국민을 우롱하는 거에요.
아니 그 분이 유병언인걸 어떻게 알아요? 경찰도 몇 달 동안 몰랐잖아요. 왼쪽 손가락 절단되고 뭐해서 지문채취를 못해서. 경찰도 몰랐던 유병언을 그 분이 어떻게 알아요? 너무 문제 있어요. 그거 전향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이버 밴드까지 불법사찰했다.
여기 보니까 동대문 경찰서에서 피해자에게 보낸거에요, 공지. 그런데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요청 집행사실 통지. 이거 네이버 밴드에 나와 있는 이 분만 조사한게 아니에요. 이 분과 링크되고 연결되어있는 동창들 이름, 주소,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다 털린 거예요. 경찰이 이렇게 해도 되요? 이거 적법하게 했는지 이것도 확인하시고 물어보겠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유병언씨가 송치골에 있을지도 모른다,
유병언씨가 네비게이션에 송치골을 쳤을 꺼다. 그래서요 이 석 달 동안 일반 국민들이 송치골, 송치골 휴게소, 송치골 가든 네비게이션 찍었던 사람까지 3개월 동안 사찰했어요. 경찰이 한거에요. 그리고 또 유대균씨가 서초구 언남초등학교 근처에 있다는 정보가 샜는지 언남초등학교를 친 사람 3개월치를 다 뒤졌어요.
이게 경찰청입니까 사찰청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우리 겁나서 네비게이션 찍을 수 있겠어요? 태평양에서 고기 한 마리 잡는다고 태평양을 다 그물로 치겠습니까? 범인 한명 놓쳐도 억울한 국민 만들지 말라는 게 경찰정신 아닙니까?
보니까 사찰청이라는게 2008년도에 감청설비가 73대 있었는데,
2014년 박근혜 정부 들어서 394대로 늘었어요. 이 중에 절반이 197대가 경찰청이 감청설비를 가지고 있어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면 유리창 떨림이 포착됩니다. 그 떨림을 포착해서 도청하는 거예요. 레이저 장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강신명: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청래: 검찰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강신명: 그건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청래: 좋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을 했던 광화문광장 동아일보에 새로운 CCTV가 설치되었어요. 건너편에도 있어요. 유가족들 주장은 유가족들이 모이고 집회만 하면 카메라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광화문 광장 안에서. 새로 설치한 겁니까?
강신명: 제가 파악을 해보고...
정청래: 아직 못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따가 영상을 보여드릴텐데, 보신각에서 집회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교통용 CCTV가 돌아요. 땡겨서 사진도 찍어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거 알고 계시죠?
강신명: 교통 관리 차원에서 보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따로 촬영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정청래: 촬영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교통용 CCTV가 불법채증 할 때 누가 들어가서 점검을 해왔어요.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서울 교통상황 VCD 점검중이라고 꼼수를 써요. 불법채증하는 순간 잘 보고 있는지 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완전 꼼수죠.
그리고 차벽설치하라는 게 대법원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이미 판결내렸어요. 그래서 민변에서 경찰 고소해서 진행중인거 아시죠? 차벽 설치하는거 불법이라고, 알고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강신명: 자체에 대해서는.. 민변에서 아직 고소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청래: 고소했어요.
그래서 저도 종로경찰서 서장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써왔어요. 대법원 판례에서 이 판결을 내렸어요. 차벽설치하는거 제가 고소하는 순가 경찰청은 패소에요. 대법원은 한 가지 사항에서 두 가지 판결을 내릴 수 없거든요. 불법 채증한 것, 청장님 불법채증한거 법적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박근혜 정권 들어서 엄청나게 늘었어요. 불법채증이 근거 있어요?
강신명: 채증은 형사소송법...
정청래: 없어요. 헌법에 보장되는 집회 자율을 제한할 때는
법률이라고 되있어요. 법률에는 채증 하지 말라는 법률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운영규칙에도 채증할 때는 범죄라고 명확할 때 해야되요. 그런데 그걸 직원이 하게 되어있어요. 의경이 못하게 되어있어요.
의경이 채증 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채증이에요.
경찰 직원이 하게 되어있어요.
법적 근거가 없고, 경찰청 법에도 없고, 운영규칙정도에 있는데 그것도 명확한 범죄 사실이 입증될 경우, 그것도 다른 경찰 직원 보안과장이 임명하는, 의경은 기본적으로 할 수 없어요. 이의 있어요?
강신명: 의무경찰도 채증활동 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정청래: 운영규칙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알고 하시는 겁니다.
2천5백 72만 152건, 국민 2명당 한명꼴로 사찰한 정권.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엿본 정권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국민이 이깁니다.
불법 사찰정권은 퇴진해야 합니다...동의하시면 추천 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