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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학대 사망'…엄마 직장동료·친구도 학대 가담
게시물ID : panic_899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조용한시민
추천 : 14
조회수 : 2637회
댓글수 : 47개
등록시간 : 2016/08/12 16:35:32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한 4살 여자아이가 이를 닦던 중 갑자기 쓰러져 숨질 당시 집에 함께 있던 엄마의 직장동료와 친구도 학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엄마에게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숨진 A(4)양의 어머니 C(27·구속)씨와 함께 사는 직장동료 B(27·여)씨, C씨의 여자친구 D(27·여)씨 등 2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 등 2명은 지난달 29일과 A양이 숨지기 전날인 이달 1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손바닥으로 A양의 팔과 다리 등을 2차례 때리거나 벽을 보고 서 있으라는 벌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의 직장동료와 친구로 이달 2일 A양이 햄버거를 먹은 뒤 양치를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당시 집에 함께 있었다.

A양은 7월 29일부터 3박 4일간 B씨와 그의 남자친구를 따라 강원도 속초 여행을 다녀왔다. A양의 어머니는 직장 때문에 함께 가지 않았다.

A양은 7월 31일 오후 7시 30분께 여행지에서 저녁을 먹은 이후 사망 당일인 2일 오전 11시 30분께 햄버거를 먹기까지 40시간 가량 물과 음식 등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의 어머니 C씨는 경찰 추가 조사에서 "딸이 자주 소변을 참는 버릇이 있었다"며 "함께 사는 동거녀로부터 '여행을 갔을 때 또 소변을 안 누고 오랫동안 참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에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추가 수사를 벌여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양이 숨지기 직전 C씨의 폭행과 사망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사망 하루 전부터 40시간동안 굶긴 점과 A양의 나이, 몸 상태 등도 고려했다.

C씨는 사망 당일 폭행을 포함해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일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총 8차례 딸의 발바닥과 다리 등을 때린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딸을 폭행할 때 신문지에 테이프를 감아 만든 길이 45cm 몽둥이나 세탁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철제 옷걸이 등을 사용했다.

C씨는 2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주택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던 딸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부딪히게 한 뒤 머리, 배, 엉덩이를 발로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ps/ 이걸보는순간 저는 제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폭염으로 더운이때에 저는 섬뜩함을느꼈습니다. 판단은 현명한 오유회원분들의 몫입니다.
출처 http://news.nate.com/view/20160812n1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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