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한민국은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이며 헌법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부의 최고가치는 국방이므로 북한을 주적이라고 규정하고 북한과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최고가치는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내용을 따라야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될 사람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주장하면, 북한과 전쟁을 해야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헌법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라고 명령하고 있으므로, 북한을 주적이라고 주장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헌법을 바탕으로 주적이라고 주장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지만,
어차피 이런 구시대적 색깔론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주장이야말로 대통령이 될 사람의 바람직한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