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 길에서 화물차가 정차를 못한다는게 아니라 내리막 긴구간에서 규정 속도를 맞추기 위해 지혹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가 과열 파손되어서 제2의 사고가 발생될수있다는겁니다 그걸 암행단속으로 과속도아닌 리미트 해제로 딱지를 때버리니 작성자님 입장에서는 화가 날수밖에요
그리고 국내 화물차들 축차 허용하면서 5톤차에 10톤15톤씩 상차합니다 그에따른 브레이크 강화나 다른 보강은 없어요 왜!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때문입니다 그러면 딱 5톤만큼 상차하면 되는거 아니냐 하시는분 저렇게 상차 안하면 살아남기 어려워요 한대라도 덜쓸라고 화주들이 엄청 때려박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해야 할것은 허술한법 그리고 과적을 요구하는 화주들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