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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록으로 살펴보는 조선 시대 휴가 이야기
게시물ID : history_89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etraisol
추천 : 7/7
조회수 : 49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5/11 10:46:08

태종 17권,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윤4월 27일(기사) 1번째기사 


한상덕이 내금위 군사의 시위가 허술하므로 휴가를 없애자고 건의하였으나 불허하다


광연루(廣延樓)에서 정사를 보았다. 


한상덕(韓尙德)이 아뢰기를, “지금 전하께서 하늘의 경계에 각근(恪勤)히 하시어 지극한 정성이 하늘에 이르러서, 비가 흠뻑 내렸습니다. 원컨대, 더욱 더 경계하고 삼가시어 조금이라도 늦추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비가 내린 것은 아주 우연한 일이었다.” 하였다. 


한상덕이, “내금위(內禁衛) 군사(軍士)의 시위(侍衛)가 허술하니, 그 입번(入番)할 때에는 모두 식가(式暇)와 복제(服制)를 없애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것은 불가하다.” 하였다. 


황희(黃喜)가 말하기를, “일이 없을 때를 당해서는 예절(禮節)을 옛 문헌대로 따르는 것이 마땅하니, 폐할 수 없습니다.”


성종 229권, 20년(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6월 5일(임진) 5번째기사 


변경의 수령과 장군들에게 휴가를 금지시키다 


제도 관찰사(諸道觀察使)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연변(沿邊)의 수령(守令)과 제장(諸將)은 방어(防禦)하는 일이 가장 긴요하니, 이 뒤로는 자식의 성혼(成婚)에 휴가를 주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 229권, 20년(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6월 5일(임진) 1번째기사 


의정부에서 변경의 장수는 휴가를 없애도록 건의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의주 목사(義州牧使) 조숙기(曺淑沂)가 자식의 성혼(成婚)으로 인하여 휴가를 받아서 집에 왔습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변장(邊將)의 한 몸은 관계되는 바가 크므로 가볍게 진(鎭)을 떠날 수 없다고 여깁니다. 혼인은 비록 시기를 잃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변경(邊境)의 일에 비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아비가 비록 있지 아니하더라도 어미가 혼인을 주관할 수 있으며, 만일 그 어미가 없으면 친족이 또한 주관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양계(兩界) 연변(沿邊)의 장수는 휴가를 허락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군바리 주제에 무슨 휴가!!!



선조 91권, 30년(1597 정유 / 명 만력(萬曆) 25년) 8월 8일(병인) 9번째기사 


관원의 휴가를 허락하지 말고 휴가중인 자들도 소환할 것을 사간원이 건의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국사가 위급한 상황이니 신하된 자는 의당 주야로 분주하여 사사로이 가정을 돌볼 겨를이 없어야 하는데, 그런데 요즈음 개인적인 이유로 휴가원을 내고 나가는 자가 너무 많아 백사(百司)의 업무가 폐지될 지경이니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지금부터는 근친(覲親)한다며 휴가를 상신하는 자를 정원으로 하여금 일체 허락치 말도록 하고, 이미 휴가 중에 있는 자들도 속히 돌아와 직무에 충실하라고 독촉토록 하소서.” 하니, 상이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공무원 주제에 무슨 휴가!!!



태종 31권, 16년(1416 병신 / 명 영락(永樂) 14년) 3월 10일(임인) 3번째기사 


유사눌의 건의로 출번 군사의 휴가하는 날을 정해주다


“삼군(三軍)의 갑사(甲士)와 성중 애마(成衆愛馬)는 비록 출번(出番)하는 날이라 하더라도 그 습사(習射) 때문에 휴식이 없습니다. 비록 ‘군법(軍法)에 더함은 있으나 덜함은 없다.’고 하나, 흉년을 당하여 저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한가로이 쉬는 때가 있게 하여서 넉넉치 못한 살림에 대비하는 것도 또한 흉년을 구제하는 일단(一端)일 것입니다. 


삼군의 번외(番外)는 대체로 6일애 습사(習射) 3일, 순작(巡綽) 1일, 급한(給閑) 2일로 하고, 별시위(別侍衛)·응양위(鷹揚衛)의 번외(番外)는 대체로 9일에 습사(習射) 5일, 순작(巡綽) 1일, 급한(給閑) 3일로 하고, 그 나머지 성중 애마(成衆愛馬)도 또한 이것에 의하여 차등을 두어 휴가를 주고, 매일 습사(習射)하게 하지 말게 하소서. 


또 훈련관(訓鍊觀)의 관원(官員)은 늦게 출사(出仕)하고 일찍 파(罷)하면서도, 습사(習射)하는 무리는 만약에 늦게 오는 자가 있으면 엄하게 질책(叱責)을 가하고 속지(贖紙)3657) 를 징수하니, 어찌 법을 집행하는 관리가 자기는 태만하면서 남을 어거할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이제부터는 훈련관(訓鍊觀)으로 하여금 진시(辰時)에 출사(出仕)하고 신시(申時)에 파(罷)하게 하며 습사(習射)를 고찰하는 것으로써 대체로 상경(常經)을 삼게 하고, 병조로 하여금 그 근만(勤慢)을 고찰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 93권, 30년(1597 정유 / 명 만력(萬曆) 25년) 10월 23일(경진) 5번째기사 


훈련 도감이 군인들의 휴가를 5번으로 나누어 10일씩 한정하겠다고 하다


훈련 도감이 아뢰기를, “지난날 도성 안의 사람들이 나갈 때 군인(軍人)의 부모나 처자들이 모두 외방(外方)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군인들 중에 남쪽으로 내려간 자나 혹은 대장을 따라 싸움터에 나간 자들이 모두 부모 처자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밤낮으로 울부짖으며 휴가를 얻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일시에 휴가를 주면 부대가 비게 되고 억누르고 보내주지 않으면 저절로 흩어질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5운(運)으로 나누어 10일씩 한정하여 휴가를 주어서 교대로 왕래하게 하면 군사의 심정도 편안하고 부대도 전혀 비지 않게 될 것이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8권, 3년(1625 을축 / 명 천계(天啓) 5년) 3월 25일(계유) 2번째기사 


훈련 대장 신경진과 이서 등이 도감의 군사에게 농번기에 휴가를 보낼 것을 청하다


훈련 대장 신경진(申景禛)과 이서(李曙) 등이 아뢰기를, “도감의 군사들이 호위와 조련 등의 일로 조금도 쉴 틈이 없습니다. 전부터 북쪽 변방은 경계가 없고 남쪽의 방비가 자못 긴급했기 때문에 으레 겨울철에는 윤번으로 휴가를 주었습니다. 


지금은 서쪽 변방을 방수하느라 겨울이나 여름이나 모두 무기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봄비가 흡족하게 내려 농사일이 다급하니, 부오(部伍) 중에 있는 외방 사람은 지금 번을 쉬게 하여 농사를 짓도록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월부터 먼저 일기(一旗)를 내보내고 다음 달에 또 일기를 내보내어 7월까지 누구나 각각 40일씩의 휴가를 얻게 하소서.”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세종 19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2월 11일(임술) 2번째기사 


재계일에 병든 부모를 보려는 군사는 즉시 휴가케 하다 


전지하기를, “지금부터 재계일(齋戒日)에 병든 어버이를 보려는 군사들은 즉시 휴가를 주고 뒤에 아뢰도록 하고, 이를 일정한 법식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수군을 포함한 지방군(가칭)의 휴가는 naver 논의 되지도 않지만 중앙군(가칭)은 12일에서 18일을 쉽니다.


거기다 중앙군은 시간이 흐르며 40일까지 휴가일이 증가했지만 지방군은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돌아가시거나 하지 않으면 얄짤 없습니다.


아무리 중앙은 모병제 지방은 징병제라지만 여러모로 로마군이나 조선군이나 지방 차별이 굉장합니다.(....)



성종 102권, 10년(1479 기해 / 명 성화(成化) 15년) 3월 7일(계해) 1번째기사 


이인휴의 일을 재심토록 하다. 안처량이 이조와 홍귀달을 탄핵하다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좌부승지 김계창이 이인휴(李仁畦)의 상언(上言)을 아뢰고, 이어서 아뢰기를, “이인휴가 비첩(婢妾)을 취(娶)한 것은 국상(國喪) 전에 있었지만, 다만 산릉 도감 낭청(山陵都監郞廳)으로 휴가를 받아 어미를 만나보러 가서 첩(妾)과 함께 이틀 밤을 묵었으므로 좌죄(坐罪)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떻게 그 실정을 알고서 과죄(科罪)하였는가?” 하였다. 


김계창이 대답하기를, “그때에 신이 집의(執義)로서 풍문(風聞)을 듣고 아뢰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일이 확실하지도 않은데, 이처럼 서용(敍用)하지 않았으니, 애매한듯 하다.” 하였다. 


장령(掌令) 안처량(安處良)이 아뢰기를, “국휼(國恤)을 당하여 첩(妾)과 서로 간통한 것은 죄가 불충(不忠)에 관계되는데, 어찌 서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좌죄(坐罪)된 연유를 다시 상고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안처량이 또 아뢰기를, “이조(吏曹)에서 품지(稟旨)하지 않고 마음대로 김맹형(金孟衡)을 주의(注擬)하여 올려서 서용하였는데, 어찌 그 실정이 없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맹형은 여러 차례 고과(考課)의 최(最)9468) 에 있었기 때문에 의망(擬望)하였을 뿐이다. 하물며 이미 개정(改正)하도록 하였으니, 여러 말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안처량이 말하기를, “수령(守令)이 비록 최(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우등(優等)인 자가 아니면 법(法)에 올려서 서용할 수 없는데, 이조에서 법을 어기고 주의하였으니, 반드시 실정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달성군(達城君) 서거정(徐居正)이 말하기를, “수령이 아무리 현명하다고 하더라도 어찌 3인이나 5인 가운데 꼭 들 수 있겠습니까? 관찰사(觀察使) 또한 모두 공평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어리석은 관리라도 혹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수령이 반드시 모두 현명한 것은 아니지만, 전최(殿最)에서 중하(中下)에 있는 자는 불과 한두 사람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최(最)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등(優等)의 법을 세워서 좋은 관리를 표창하는 것이다.” 하니, 서거정이 말하기를, “이 법은 다만 분경(奔競)9469) 하는 문을 열 뿐이고, 마침내 거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였다. 


안처량이 또 아뢰기를, “이양(李敭)이 부당하게 노비를 차지하고서 망령되게 고소하였으니, 욕(辱)을 당한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도승지 홍귀달이 이지손(李智孫)을 국문(鞫問)하도록 청한 것은 반드시 그 정상이 있을 것이니, 청컨대 그를 국문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종[奴]이 그 주인을 욕보인 것은 매우 이치에 어긋나는 것인데,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 홍귀달이 아뢴 것은 참으로 옳다.” 하였다. 


안처량이 말하기를, “홍귀달이 어찌 이양의 청탁을 듣지 않고서 이와 같이 하였겠습니까? 그 죄는 유순(柳洵)과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도승지의 말이 어찌 유순과 같은 종류이겠는가? 그대의 말은 매우 근거가 없는 것이다.” 하자, 안처량이 말하기를, “이는 신의 사사로운 의견이 아니고, 본부(本府)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헌부(司憲府)의 의견도 이치에 맞지 않으니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 141권, 34년(1601 신축 / 명 만력(萬曆) 29년) 9월 30일(갑자) 3번째기사 


>밑장빼기...아니..휴가 계획서 가라 작성은 오함마질로 끝나는게 아니라 탄핵입니다.

 

탄핵질 당하면 갑질 하는 주상에게 총애받는 것이 아닌한 사화士禍당하기 쉽지요,


성종 160권, 14년(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11월 25일(갑인) 2번째기사 


거짓으로 휴가를 받아 술을 마신 곡성군 이금손의 고신을 거두게 하다 종부시(宗簿寺)에서 아뢰기를, “곡성군(鵠城君) 이금손(李金孫)이 온정(溫井)에 목욕한다고 수고(受告)14426) 한 뒤에 즉시 배사(拜辭)하지 아니하고는, 드디어 잡된 무리를 끌어들여 풍악을 울리면서 야외(野外)에서 술을 마셨으니, 성상께서 재결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이 의논하기를, “거짓 병을 일컬어 휴가를 받고는 가지 아니하였으니, 매우 마땅하지 못합니다. 


고신(告身)을 거두어서 후래(後來)를 징계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금손(金孫)의 죄는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사한 형상이 있으니,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율(律)에 비추어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금손이 범한 바는 하나만이 아닙니다. 휴가를 받고는 배사(拜辭)하지 아니하였고, 병을 일컫고는 모임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술을 금하는 때를 당하여 마음대로 마시고 방자하게 놀았고, 문비(問備)14427) 하는 즈음을 당하여 종[奴]을 숨기고 바치지 아니하였으니, 모두 국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같은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모여서 술을 마신 것은 명백하나, 불복(不服)하면 어떻게 이로써 종친을 형문(刑問)하겠습니까? 단지 배사(拜辭)하지 아니한 죄만 과(科)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금손의 죄상(罪狀)을 율(律)에 비춘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금손의 범한 바는 종부시(宗簿寺)에서 아뢴 바로 보면 간사하고 거짓됨이 많이 있으니, 율(律)에 비추어 죄를 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는데, 고신(告身)을 거두기를 명하였다.


> 고신은 관직과 관작을 내리는 교지를 뜻합니다. 즉 파직된다는 이야기이지요,


휴가계획서 가라작성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엿볼수 있습니다.



선조 49권, 27년(1594 갑오 / 명 만력(萬曆) 22년) 3월 23일(신축) 2번째기사 


비변사에서 성호선을 추고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성호선이 근친(覲親)하기 위하여 휴가를 받고 왔으니 그 실정으로 보면 비록 절박한 듯하긴 하나 직책이 군문(軍門)에 있으면서 사사로운 연고로 올라와 오래도록 돌아가지 아니한 것은 옳지 못합니다. 잡아와서 추고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휴가에 필요한건 뭐다? 긴장!!!



선조 141권, 34년(1601 신축 / 명 만력(萬曆) 29년) 9월 30일(갑자) 3번째기사 


지평 김정일이 파직을 청하다


지평 김정일(金鼎一)이 아뢰기를, “보잘것없는 소신이 매번 상을 번독케 해드려 그 죄가 만 번 죽어 마땅하나 떳떳하지 못한 일이 있기에 감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은 이달 18일 특별히 휴가를 얻어 부모를 뵈러 갔었는데, 신의 생각에 ‘대간의 체면은 보통 사람의 행차와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여겼으므로 미리 거치게 될 일로(一路)에 선문(先文)을 띄웠습니다. 


그리하여 파주(坡州) 마산참(馬山站)에 도착하니 목사(牧使)가 신에게 조반(朝飯)을 제공하였으며, 장단(長湍)의 본가에 이르니 부사가 조촐하게 양식과 찬거리를 보내왔습니다. 이는 신이 참으로 우매한 나머지 잘못인 줄 모르고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조(該曹)가 경기 감사의 장계에 대한 회계 공사(回啓公事)에 ‘각 읍이 결딴난 이때에 사명이나 공차 인원이 아니면 평상시의 예에 따라 지공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지나간 일이라고는 하지만 음식을 받고 폐를 끼친 죄가 실로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중한 지위를 차지하고 앉아 타인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속히 신의 직을 파척하소서.” 하니, 모두 사피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글을 보고 계실 전국의 수많은 이고깽 및 환생트럭 대기자 여러분, 


조선으로 가셔서 관직에 오르시면 늘 그러시겠지만 휴가 가서도 절대 긴장을 늦추면 안됩니다.


복마전 of 복마전 조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처세술,남이 터트리기전에 먼저 터트리고 고개를 숙이는거 잊지 마시구요,


영조 59권, 20년(1744 갑자 / 청 건륭(乾隆) 9년) 7월 5일(경진) 2번째기사 


휴가를 받은 자가 기한이 지나도록 올라오지 않자 의금부에 내려 추고하게 하다 이때 조신(朝臣) 가운데 외방에 있으면서 관직에 제수된 경우 기한이 지나도록 올라오지 않는 자는 번번이 의금부에 내려 추고하게 했는데, 또 새로 정식을 삼아서 어버이의 병 때문에 소장을 진달하고 말미를 받은 자는 그 말미의 기간을 계산하여 같은 예로 시행하게 하였다. 


임금이 승지에게 말하기를, “어버이의 병 때문에 말미를 받은 자에 대해 기한을 정하여 금추(禁推)하게 하는 것은 효로 다스리는 정치에 손상되는 점이 있으니, 이 뒤로는 그대로 두라.” 하였다.


> 그렇다고 부대... 아니 조정 복귀 기일을 넘겨서 절망스러울때 빠져나갈 길이 없느냐 하면 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이다.-> 부모님 공양은 옵션이 아니라 기본 아닌가요?-> 부모님 병이 오래가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의 논리 루트를 타시면 됩니다. 물론 주상 전하의 총애가 있어야 뒤에 사사賜死나 귀양 등의 서비스를 안 받을수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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